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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 <개정 2009.11.20>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88조관련) |
1. 법 제8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건축 가. 축사 나. 퇴비사 다. 잠실 라. 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마. 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을 포함한다) 바.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사. 양어장 2. 법 제8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가.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주택의 증축(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2) 부속건축물의 건축(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에 한하되, 기존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신축·중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말한다) 나. 마을공동시설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2) 새마을회관의 설치 (3) 기존정미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증축 및 이축(시가화조정구역의 인접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5)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6) 선착장 및 물양장의 설치 다. 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2)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3) 보건소·경찰파출소·119안전센터·우체국 및 읍·면·동사무소의 설치 (4) 공공도서관·전신전화국·직업훈련소·연구소·양수장·초소·대피소 및 공중화장실과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하치장 및 창고의 설치 (6)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7)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8) 교정시설의 설치 (9) 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의 설치 라.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장 그 밖에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증축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과 부대시설의 설치 (2)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 부지안에서의 건축에 한한다) (3)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토석의 채취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마.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바.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돌·쇄석·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의 설치 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변경행위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로 변경하는 행위 (2) 공장의 업종변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이나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일용품소매점·취사용가스판매점·일반음식점·다과점·다방·이용원·미용원·세탁소·목욕탕·사진관·목공소·의원·약국·접골시술소·안마시술소·침구시술소·조산소·동물병원·기원·당구장·장의사·탁구장 등 간이운동시설 및 간이수리점에 한한다) 또는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아. 종교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면적은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의 종교시설 연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법 제8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가.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나.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1)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농업·임업 및 어업을 위한 개간과 축산을 위한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4)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다. 토지의 합병 및 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