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진.hwp
1. 질 문
승진임용방법에서 임의승진, 심사승진.....특별승진에서 순직자(전공무원),공로자는 학교책에는 소방위이하로 나오는데 소방령이하가 맞죠...
2 답변
특별승진
1. 특별승진 대상
①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② 소속기관의 장이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③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자로서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자
④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1년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유공자등의 특별승진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계급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다만, 소방위이하의 소방관으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자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 시킬수 있는데
이때 특진 대상은 천재, 지변, 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 또는 직무 수행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로 한다
3. 특별유공자의 공적은 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이룩한 공적에 한한다
4. 특별승진 계급의 범위는 ?
① 소방령이하로 승진
-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인정되는자
- 소속기관의 장이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 인정하는 자
- 창안등급 동상이상 받은 자로서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자
② 명예퇴직자, 재난현장 순직자 : 모든 계급에의 승진
5. 특별승진의 실시 : 소방방재청장 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실시 가능함
6. 최저근무연수의 적용 배제
① 천재지변 등 재난현장에서 순직시 : 적용 하지 아니함
② 직무수행능력 탁월자, 청렴봉사정신 공적자, 창안등급 동상이상 받은 자 : 최저근무년수가 3분의 2이상 지나고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7. 특별승진심사
① 국가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 소방방재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② 지방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 특별시,광역시, 도에 설치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③ 재난현장 순직시 : 특별승진심사 생략 가능
④ 특별승진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정하나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