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①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② 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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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말 것
2항. 자연히 흘러내려가는 물을 막지 말 것(정당한 사용범위만 사용하라)
2.
제222조(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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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막히면 고지소유자의 비용으로 공사한다.
3.
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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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작물 파손,폐색 + (2) 손해 또는 염려 = 소통청구권, 폐색예방청구권
= 공작물 설치자의 책임
4.
제224조(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전2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원칙적으로 고지소유자, 공작물설치자가 비용부담하지만,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5.
제225조(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처마물 이웃낙하 방지 시설 의무
6.
제226조(여수소통권)
①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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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는 물을 버리기 위하여 + (2) 하수도에 도달하기까지 + (3)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 + (4) 손해보상 = 여수소통권
7.
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①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 공작물이 필요한데 이미 이웃에서 공작물을 설치해버렸다면 = 이익 비율로 보존비용 분담하기
8.
제228조(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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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한 물 + (2) 과다한 비용, 노력 필요 + (3) 보상 = 여수급여청구권
9.
제229조(수류의 변경)
① 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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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대안(마주보는 언덕)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 = 수로, 수류의 폭 변경 불가
2항. 수로의 양쪽 언덕이 전부 자기 소유라면 = 폭을 바꿀 수도 수로를 비틀 수도 있다. = 그러나 맨끝부분(하류)는 바꾸지 못하고 자연의 수로를 따르도록 한다.
10.
제230조(언의 설치, 이용권)
① 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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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언(물 담는 곳)을 설치할 필요 + 손해보상 = 대안에 접촉 가능
= 물을 가두게 되면 반드시 물을 막은 반대편에도 물이 닿기 마련이므로 = 언의 설치권.
2항. 언의 반대편 토지 소유자 = 수류지 일부가 자기 소유 = 이익비율로 보존비용 분담하고 = 언의 이용권
11.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①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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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공유하천용수권 = 타인의 용수 방해금지
2항. 인수를 위한 공작물 설치권
12.
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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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 또는 공작물 + (2) 하류연안 용수권 방해 = (1) 방해제거청구권+(2)손해배상청구권
13.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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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계인 =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용수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 = 토지를 사고팔면 그 토지에 따른 용수권도 승계된다.
14.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전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공유하천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그 관습을 따른다.
15.
제235조(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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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 용수권 = 자기 수요만큼만 + 타인의 용수 방해금지
16.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①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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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타인의 공사로 물이용에 장해가 생긴 때 = 손해배상청구권
2항. 음료수등 생활용수 장해 = 원상회복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