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메인비즈(MAIN-BIZ)란 Management, Innobation, Business의 합성어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3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메인비즈(MAIN-BIZ)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설립 후 3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정상가동 중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평가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메인비즈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대부분 연체, 국세체납으로 취소되고 있습니다)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3. 신용도판단정보, 5. 공공정보의 1) 체납 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제3호의 단서 조항 적용)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4.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5.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2. 메인비즈(MAIN-BIZ)인증 절차
(1) 온라인 신청(연중) →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02)2248-2793
(2) 현장 평가(연중)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 1544-1120)
(3) MAIN-BIZ 선정(수시) → 중소기업청(해당기업 소재지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확인서 발급 등 총괄 관리)
(4) 종합 연계지원 →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금융기관 등
대부분 경영혁신인증은 입찰*시 가점과 기업의 마케팅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 기업마당(www.bizinfo.go.kr)
3. 인증 소요기간 : 1달
4. 현장평가 준비 자료
- 현장평가시 자가진단에 입력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준비
- 당사에 해당되는 평가지표를 참고
- 필수항목은 평가전 서류 제출 요청시까지 제출되어야 함!
*현장평가 : 메인비즈 인증 취득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신용보증기금, KPC(한국생산성본부), 기술보증기금 평가자들이 기업에 현장방문하여 평가.
현장평가 전 단계인 자가진단에 기업이 체크한 내용에 대해 평가
* 증명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분류 | 준비서류 | 필수 |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법인등본(말소사항 포함, 최근 1개월내 발급분)1부 | ○ |
한국신용정보원에서의 발급서류 (www,kcredit.or.kr) ⇒ 기업신용정보조회 | ○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
한국신용정보원에서의 발급서류 (www,kcredit.or.kr) ⇒ 산업재해율확인서 | ○ |
경영 관련 | 경영계획서(중장기, 월별, 분기별 등) | |
사내기술 및 생산표준화 (QC보고서, 지침서, 규정, 개발절차도 등) 관련서류 | |
제조 공정관련 서류 (제조 공정도, 작업표준서, 공정관리 일지, 가동율 분석표 등) | |
대외 협력관련 자료 (수출, 투자유치, 금융기관 대출, 전략적 제휴현황, 외부기관의 기업평가 등이 있는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
마케팅 방법, 경쟁사 분석 방법, 시장현황 분석에 관련된 자료 | |
조직 관리 | 기업소개서(간단한 소개문 가능), 기업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 인원현황 등 | ○ |
내부직원관리 방법 (건의사한 처리 방법, 복리후생 증진 방법, 임금 결정 방식 등) 관련 서류 | |
고객관리 방법 및 고객 불만 처리안 | |
직원 채용 관련 규정, 방식 및 업무분장표 | |
사내개선 및 제안활동 실적 자료 (근로조건 및 업무성과 측정툴, 포상방법) | |
기타 | 각 평가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 |
5. 인증 갱신 안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만료후 30일 전까지 재인증 절차를 통해 기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