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두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무겁게 물리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된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아도 1주택자와 같이 기본세율(6~35, 내년부턴 6~33%)이 매겨진다. 기업이 갖고 있는 노는 땅이나 개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과세된다.
또 구조조정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게 되며, 잡셰어링을 위해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들도 임금 감소분의 절반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직전 3년간 연평균 설비투자액을 초과해 투자한 기업은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3~10%)에 더해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미분양주택 해소, 일자리 나누기 지원 등을 위해 추진한 2월 세제개편안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