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으로, 기능사는 기능장과 기능사 1·2급, 기능사보의 4개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1999년 3월 28일기사 2급·다기능기술자와 함께 산업기사로 통합되고, 기능사 2급은 기능사(技能士)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9년부터 영사기능사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010년부터는 무선설비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전파전자기능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검정을 담당하며, 2012년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던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미용사 (일반), 미용사 (피부),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등 상시검정을 시행하는 12개 종목이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취득 자격[편집]
기능사는 취득 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 및 취득 방법[편집]
먼저 필기 시험을 거쳐야 하고,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다시 실기 시험을 거쳐야 한다. 실기 시험에서 합격하면 해당 자격에 대한 자격증이 교부되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필기 시험이 없는 일부 종목이나 필기 면제자는 실기 시험만으로 해당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필기 시험[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