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수정
2199번 해설 교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제1항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항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항은 개정 삭제 되었다. 그러므로 전문은 옳은 지문이나 후문은 틀린 지문이다.
3636번 해설 교체
국회법 제163조 제1항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는 90일)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
제4항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3722번 해설교체
국회법 제29조 (겸직) 제1항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제2항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2.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3.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국회의원 겸직 제한 관련 규정>
헌법 제43조, 제112조 제2항, 제114조 제4항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원
감사원법 제9조
감사위원
법원조직법 제49조
법관
지방자치법 제96조
지방자치단체장
3723번 해설교체
국회법 제29조 제2항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2.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3.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3722번 해설 표 참조.
13 법원직, 06 입시 [✗]
3724번 해설교체
개정전 국회법 제29조 제1항 제4호 규정으로 출제 당시 옳은 지문이었으나, 개정된 국회법 제29조 제2항 1호에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조’로 변경되었다.
3832번 문제에 추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른다)
4010번4015번 해설교체
우리 헌법은 제43조에서‘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을 뿐 국무총리의 의원겸직여부에 관해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그러나 국회법 제29조 제1항에서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서 국무총리는 의원직을 겸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