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처 헌혈의집, 헌혈버스에서 헌혈을 하게 되면
'헌혈증서'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헌혈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받는 헌혈증서이고
헌혈증서의 쓰임은 모든 헌혈자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알고 보면 더욱 특별한 헌혈증서
현대의 헌혈증서로 오기까지의 과정을
혈액관리본부가 알려드립니다!
헌혈증서에 대한 소개
헌혈 후 받게 되는 것은?
기념품, 급식품 등등 다양하지만
항상 반드시 받게 되는것이 바로 헌혈증서입니다.
헌혈증서는 헌혈 사실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혈을 받게 될 경우 비용(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데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헌혈증서는 「혈액관리법」에 근거하여
헌혈자에게 발급하게 되어있으며,
그 역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헌혈증서에 대해 소개합니다.
헌혈증서의 역사
1970년 8월, 당시의 보건사회부는
혈액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고,
헌혈자와 수혈자를 보호하고 혈액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혈액관리법」을 제정하고 11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1971년에는 「혈액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는데,
그 내용에 '헌혈증서'가 기재됩니다.
'헌혈을 받은 혈액원은 헌혈증서를 교부해야 함'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헌혈증서는 다양한 디자인
내용으로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꾸준한 헌혈 참여를 통해 헌혈증서의 변화를
함께 해보시는건 어떠세요?
"헌혈증서 궁금증 해소 QnA"
Q. 헌혈증서는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2022년 8월 현재를 기준으로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022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혈액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재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Q. 헌혈증서의 사용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헌혈증서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Q. 헌혈증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헌혈증서 사용에 관한 사항은 「혈액관리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수혈받은 환자가 헌혈증서를 제시하였을 경우
무상(본인부담금 면제)으로 수혈을 받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혈증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으므로,
헌혈증서 사용에 대하여 불편한 점이나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있을 경우,
가까운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제14조】
제2항 “........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시하고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혈액관리법 제20조】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