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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대상 : 관리사무소 2. 감사기간 : 2019. 9. 23 – 25(3일간) 3. 감사실시 근거 가. 규칙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나.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12조제2항 및 제28조 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매뉴얼 4. 감사중점 가. 월 결산의 적절성(2019. 8월) 나. 기타
별지 #1 전 관리소장의 노동청 진정관련 건 보고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오 동 택 (인)
1. 관리사무소 직원 시간 외 수당 지급실태 (1- 8월)
가. 시간외 수당 지급액 (단위 ; 천원)
소장 | 과장 | 대리 | 주임 | 기사 | 기사 | 기사 | 대리 | 계 |
420 | 845 | 735 | 1,306 | 202 | 480 | 505 | 47 | 4,544 |
나. 2019. 6월부터 관리소장 시간외 수당 지급 제외(입대의 의결사항)
다. 특별한 경우 외 일과시간 내 업무 종결로 예산절감
2. 2018 – 2019년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실태 미흡
가. 2019. 2. 11 결산 감사결과
1) 공동전기료 절감대책 수립(누전, 낭비요인 제거)
나. 2019. 2/4분기 증빙서 감사결과
1) 전기료부과와 관련 주민참여감사로 의혹 해소 방안 검토(2011년도이후 전수조사)
2) 도급계약 관련 국민연금 대상자(60세미만) 채용문제 위탁회사와 의견교환 등 검토
3) 경비초소 조정 및 경비원 감축방안 검토
- T/F팀 구성, 문제해결방안 조속히 추진방안 검토
다. 이상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입대의(회장)와 관리주체(소장)는 9월 정기회의시 조치 결과보고 게시판에 공지토록 요망하였으나, 감사결과 시정 조치요구사항 미 이행은 규약 제7조(규약 등의 준수 의무), 제4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제92조(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요구 됨.
3. 돌출물 제거 요구에 대한 조치 미흡
영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0]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25 제27555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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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9. 8월 정기회의시 의결사항에 대한 관리주체의 조치 미흡
1) 규약 8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제4호 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규정을 명분으로 입장이 곤란하다고 하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37조제5항이 규약보다 우선하므로 이 규정을 적용 돌출물 제거에 대하여 적의 조치하는 것이 타당함.
나. 조속한 시일 내 조치 후 입대의 보고요망
다. 벌칙관련사항은 규약 개정(안)에 반영예정
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련 사항
가. 제안에 따른 안건 상정은 제안순서에 따라 일괄상정하여 의결을 하여야 하나 동대표 제안 건에 대하여 기타 안건으로 상정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음(규정위반)
- 규정위반이라고 함은, 대법원 판례 (2010다102403 2013. 2. 14) -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구성원이 결의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 참석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회의 목적사항은 구성원이 안건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또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사항’이라 기재한 경우 회의소집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민법 제71조 등 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볼 때 ‘기타사항’이란 회의의 기본 목적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함. - 만일 회의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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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자의 규정 준수가 요망됨(회장, 관리소장)
5. 기증물품 관리
가. 추석에 유관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은 일부 동대표가 관리사무소에 반환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기증물품 관리에 대해서 살펴 본 결과임.
나. 기증업체 및 내용
업체 | 00농협 | 부0은행 | 경0은행 | 0승강기 | 0이엔지 | 00농협 | 00신협 | 신0관리 |
내용 | 김 | 김 | 올리브유 | 김 | 김 | 참치 | 청정원 | 양주 |
수량 | 2 | 2 | 1 | 9 | 3 | 2 | 4 | 14 |
다. 동대표가 반환한 것은 창고에 보관(미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기증품은 동대표회장 지시로 관리실 직원 등에게 임의 지급되었음.
1) 반환한 동대표 7명 (104, 202-1, 203, 204, 301, 303, 304)
라. 취업규칙 위반
신한종합관리 취업규칙 제4장(복무) 제15조(근로자의 의무) 3호. 선물수령금지 : 회사의 허락 없이 근로자는 근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선물이나 기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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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발전방향
1) 기증물품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재고조사)
2) 사용은 입대의 의결 및 필요시 회장 재량권부여(사용 후 입대의에 보고) 검토
3) 관리실직원이 기증물품을 동대표에게 배달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할 것임
6. 경비비 부담
가. 세대별 월별 부담액
1) ㎡당 경비비 단가 ; 317.95원(51,945,182원 ÷ 165,376.96㎡)
평형별 | 24 | 32 | 38 | 49 | 60 |
부담액(원) | 25,401 | 34,176 | 40,878 | 51,542 | 69,486 |
- CCTV설치로 경비부담 감소반면, 인건비 부담 과중(過重)
나. 경비초소 조정 등 대책 조속히 수립(2020예산안 편성 전 완료)
▶ 참고
1) 항목별 ㎡당 월 부담액
항목 | 일반 관리비 | 청소비 | 소독비 | 수선 유지비 | 위탁 수수료 | 입대의 운영비 | 장충금 |
㎡당 단가(원) | 245.41 | 95.38 | 8.17 | 60.60 | 6.58 | 10.10 | 242.42 |
2) 전기료(7월분) ㎡당 월 부담액
공동전기료 | 산업용전기료 | 가로등전기료 | |||
A단지 | B단지 | A단지 | B단지 | A단지 | B단지 |
23.51원 | 18.21 | 16.24 | 14.73 | 1.04 | 1.64 |
- 승강기전기료 ; 각 통로별 계량기 지침에 의거 부과(1,2층 미 부과)
7. 조치사항
가. 인건비등 제 경비 절감대책은 계속 검토할 사항임
나. 돌출물 제거를 위한 관리주체의 조속한 조치 요망
다. 제안 건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실시하여 주민의 提案權을 보장토록 할 것
라. 입대의 소집 절차 및 안건상정 규정을 숙지하여 절차에 의거 실시토록 요망
마. 기증물품은 “좋은 일에 사용하자”는 취지에 맞게 관리할 것
(차후 취업규칙 위반사항 발생 시 문책 등의 조치)
바. 경비비 부담 문제는 조속히 조치 할 것(2020예산안 편성 시 반영 준비)
사. 감사결과 지적사항(2018 결산감사, 2019 2/4분기감사) 포함 9월감사 결과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정기회의시(11. 8일) 보고 요망
별지 #1
전 관리소장(도0택)의 노동청 진정 건
1. 사태발생 경위
가. 2019. 9. 18일 노동부 울산지청(이하 ‘노동청’)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공문서를 접수하였음
법위반사항 | 위반 법조항 및 벌칙 | 시정기한 | 비고 |
2018.01.29~2019.07.21.까지 근로한 도0택의 2019. 6/11, 6/27, 7/9연장근로 수당 168,800원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 2019.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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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9. 9. 일 입대의회장이 노동청에 출두 위 사태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진정 해결방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고 함
다. 2019. 9. 23일 임시회의시(도장공사 적격심사) 위 공문 내용을 복사하여 동대표들에게 배부하였음
라 이에 전. 후 사정을 인지하지 못한 일부 동대표들은 168,800원을 지급하라고 의견을 제시하므로 지급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결정되었으나,
2. 진정내용의 적합성 검토
가. 노동청 판단은, 진정서 내용을 보면 동부아파트에서 지급해야할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음.
이는 전 관리소장이 퇴직하면서 2018. 3. 13일 정기회의시 의결한 서류를 복사하여 제출함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근거로 6/13, 6/27/, 7/11일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노동청의 당연한 이치임
나. 회의록 사본은 아래와 같음
[기타안건] 3. 성0진 과장 추가근로수당 지급 건(관리소장) - 관리사무소 사무직 직원들 추가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의결 → 입주자대표회의 지원근무(관리소장, 관리과장, 경리, 사무원) - 2시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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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의 참석 외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598,970원)에 대한 회수조치에 대해서는 노동청의 특별한 조치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음.
3. 이에 입대의 감사 오동택이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노동청 관계관에게 아래소명자료를 제출, 우리 아파트의 입장을 주장하였으며(2019. 9. 24일 노동청 방문)
야음동부아파트 2019. 6. 13일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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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 10. 4.일 노동청에서 전 관리소장과 대질신문 및 조사를 받았음.
가. 노동청의 결정에 따라 전 관리소장이 주장하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이나,
나. 입대의 감사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는 주장을 하고
미해결 상태로 조사를 마쳤음
○ 관리소장이 시간외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관련규정
1.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호.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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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 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3호.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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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신한종합관리 : 입주자대표회의))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대표회의는 계약대상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은 계약상대자의 대행인으로 본다.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계약상대자는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 기구를 야음동부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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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규칙(신한종합관리 야음동부아파트 관리사무소)
제19조(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자) 및 관리.감독업무 (부장급이상, 현장소장이상) 또는 기밀사무를 취급하는 자는 본 규칙 제2절 및 제4절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징계권) 징계는 회사대표자가 직접 행하거나, 부서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부서장은 현장관리소장임-회사 상무이사가 확인해준 사항)
제67조(소속장의 책임) 각 소속장은 부하근로자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며, 징 계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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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관리소장이 지급을 요구한 168,800원은 당시 감사(오동택 303동대표)가 노동지청에서 4시간여 부적절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료 등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은 후 지급하라는 결과 통보가 없으므로 종결 된 것으로 봄(2020. 4. 28일 현재)
이는 비록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급해야할 이유가 있으면 지급하여야 하지만, 지급해서는 안된다면 10원이라도 지급할 수 없다는 소명의식으로 주장하여 관철 시킨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