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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
도농교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제4조 관련) | ||
구분 |
시설의 종류 |
준수사항 |
1. 소방 시설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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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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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출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를 갖출 것 3)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출 것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출 것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출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5)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출 것 7) 피난구 유도등ㆍ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용 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출 것 |
나. 그 밖의 마을공동 시설 |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출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갖출 것 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출 것 4)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출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출 것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피난구 유도등ㆍ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출 것 7) 화재 또는 열 관련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출 것 | |
2. 안전 시설 기준 |
마을공동시설 |
○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체험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 및 안전경고물을 설치하고, 사전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 |
별첨 2 |
도농교류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분기준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란 최근 1년간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항목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 다. 위반의 정도가 대수롭지 않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위반 사항 |
근거 법령 |
행정 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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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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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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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3호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4호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마.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5호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6호 |
사업정지 15일 |
사업정지 45일 |
지정취소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7호 |
지정취소 |
별첨 3 |
도농교류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 ||
위반 행위 |
해당 조항 |
과태료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
법 제28조제2항제1호 |
100만원 |
2.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2항제2호 |
40만원 |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1호 |
200만원 |
4.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2항제3호 |
30만원 |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2호 |
400만원 |
6.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28조제3항 |
20만원 |
비고: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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