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며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체납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지만, 압류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교부청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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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압류, 교부청구와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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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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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의 체납압류를 두고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체납압류는 일단 제3호, 제4호에 따라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가 될 수는 없다. 남은 가능성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의 배당요구 방법밖에 없는데, 국세징수법 제56조는 체납압류로써 당연히 배당받는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교부청구를 하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요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판례)
[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압류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교부청구 효력까지를 인정하는 취지 또한 아니다. 따라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집행기록에 있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세체납액에 대해서 배당을 할 것이지만, 배당액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 부분은 후순위 배당권자의 배당이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 1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