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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식 : WBS(Work Breakdwon Structure) | ||||
총 투입 감리원수 = Σ{기본업무별 투입인원수 X 난이도 X 보정계수((d)항의 ①목)} | ||||
+ 원거리 및 시공사 수((d)항의 ②, ③목) 보정결과 인원수 | ||||
산출식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
공사비[억원] | 표준공사기간[개월] | 단순공종 | 보통공종 | 복잡공종 |
2.0 | 3.78 | 2.70 | 3.00 | 3.30 |
항목 | 값 | 단위 | 비고 | |
공사명 |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 복잡공종 | 선택 | |
공사비 | 2.0 | 억원 | 선택 또는 직접입력 | |
해당공사기간 | 28.00 | 개월 | 직접입력 | |
공사성격 | 철도운행선 차단 | 선택 | ||
지역 | 해당없음 | 선택 | ||
원거리 | 해당없음 | Km | 선택 | |
시공사 수 | 해당없음 | 개월 | 선택 |
첫댓글 공사기간이 28개월 ?? 맞나요? 복잡공종이 M/D= 3.3 이니, "3.3x고급감리원 단가(직접인건비)" 를 기준으로 내역서를
작성하시면 될듯 합니다.
예...알겠습니다. 현장 본공사가 28개월인데요...인접구역 지장이전공사가 추가로 나왔습니다(2억 지장이전). 해당공사기간에 상관없이 표준공사기간이 3.78개월로 적합하게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과거에 쓰던 감리비 산출방식과 새롭게 산출하는 표준품셈을 비교해 보니,,,,,3.3명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복잡공정으로 4,2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표준품셈tool로는 그렇게 나옵니다만....공사비 2억인데, 감리비 4천2백이면 공사비의 20% 수준인데 발주청이 감리비 과하게 책정되었다 안하나요?
용역비산출내역에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는 어떤근거로 책정되시는지 혹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