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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기 L노무사님의 노동법 공부방법 (N차)
1. 순환별 노동법 공부방법
순환별로 어느정도 공부가 되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
사실 순환을 누가 나누었는지는 모르지만 (학원에서 나눈 거 같습니다.) 순환보다 개인의 페이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몇 기에 무엇이 되어있어야 보다 그냥 시험 전에는 많이 외우고 문제 많이 풀어서 약점을 체크해서 보완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야지 라는 막연한 생각만 했습니다.
다만 수험생 분들께서 굳이 나누어 달라고 물으신다면 개인적으로 2021년 시험일을 기준으로 역으로 계산해서 계획 할 거 같습니다.
ⓐ 시험 전날에는 노동법 기본서를 한바퀴 다 돌려 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1.5일이 걸렸지만 어느 정도 계획한대로 했습니다.)
① 저는 시험 2주 전 부터는 거의 복습이나, 잘 모르는 부분만 집중공략해서 약점을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② 그리고 그 이전에는 3기가 진행 중 입니다. 3기에는 매주 150점의 모의시험과 300~400점 가량의 목차 써내기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때 3기의 시험과 목차 써내기 수업에서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2기 끝나고 3기 들어가기 전에는 70~80프로의 암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암기에 취약하기에 3기에 암기할 양을 최소화 하고자 했습니다. 3기에 최신판례도 속속들이 나오며, 3기 때는 3기에 할 게 있으며 다른 과목을 봐야 될 수도 있기에 2기에 좀 많이 암기를 할 거 같습니다.)
③ 2기에는 주로 기출문제를 풀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적응 대응력을 기르는데 집중하면서 판례 암기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최신판례도 틈틈이 외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며, 어떤 방식으로 시험장에서 대응할 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컨대 2018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문제가 나온다면 문제에 어디에 밑줄을 그을 것인가 어떻게 시간을 절약해서 문제를 심플하고 간략하게 논리적으로 풀어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④ 1기에는 본격적으로 판례 암기가 들어가서 2기 시작 전에 꽤 많은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기 때부터는 문제를 실제로 접근하기에 판례가 암기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풀이법도 해야 하기에 할 게 너무 많습니다.
⑤ 0기를 마치기 전에는 최소한 3회독 (+@@@@.....)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회독 수를 하는 이유는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정리하고, 전반적인 이해를 하며, 어휘력을 늘리며, 암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초석입니다.
결국 1기에 많은 양의 암기가 수월하게 되려면 0기에 미리 암기를 어느 정도 해놓으며, 탄탄한 이해가 받쳐줘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 3기에 진도가 가장 빠르니 3기 진도를 따라 갈 수 있을 정도로, 3기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암기에 취약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니 본인이 판단하셔서 선택하길 바랍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가장 고민이신게 암기를 언제부터 해야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본인이 암기가 얼마나 빠른지를 테스트 하는게 베스트인거 같습니다.
한쪽을 외우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 파악하고 전체 페이지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그냥 오늘 당장부터 두 달 완성을 생각하며 외우시길 추천 드립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까먹을 걸 생각하셔서 미리미리 암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답안작성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요.
답안작성은 교수님이 어떤 답을 원하실까? 라는 관점에서 많이 고민 했습니다.
1) 어느 부분에 힘을 줄 것인가?
교수님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읽을 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교수님들은 많은 답안을 채점하시기에 모든 부분을 집중해서 읽는게 아니라 중요하게 읽는, 집중해서 읽는 몇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수님들이 중요시 하는 부분이 어디일지에 초점을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은 대부분 사안의 쟁점과, 포섭부분이 중요하다는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일반론도 남들 쓰는 만큼은 쓴 거 같습니다.)
이 부분만 읽어도 수험생의 실력이 확연히 보일꺼라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부분을 잘 쓰기 위해 쟁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잡으려고 노력했으며, 포섭을 풍부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잡도록 노력했습니다.
(물론 일반론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암기의 문제이기에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하나의 답안의 틀로 모든 걸 해결하자.
A주제에 대한 답지와 B주제에 대한 답지가 각각 답안의 형식이 바뀌면, 문제마다 형식도 바꿔야 하는 점이 번거롭다고 생각해서 저는 모든 답안의 틀을 통일시켰습니다.
(행정쟁송법 포함해서 법학 답안의 경우 하나의 포맷으로 했습니다.)
ex)
Ⅰ. 사안의 쟁점
해당 사안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기에 정기 일률 소정근로 대가성 고정성을 검토한다. 특히 고정성이 문제되기에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 핵심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좋습니다. 정기 일률 소정근로대가성 고정성 중에 고정성이 문제 되는 점을 명확히 해 주셔야 교수님들이 편하게 읽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Ⅱ. 관련규정 및 의의 (취지)
1. 근기법 시행령 4조 (개념 혹은 조문)
-> 법전을 베낍니다.
2. 규정의 취지
통상임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활용이 되지만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위한 기준이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3. 검토
해당 규정에 정기 일률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기에 판례 법리를 검토하며 특히 규정에는 없지만 대법원이 제시한 고정성을 중심으로 사안을 검토한다.
(왜 판례를 적는지에 대한 link입니다. 판례만 뜬금없이 나오면 어색하다고 느껴서 해석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Ⅲ. 판례
1. 대법원의 입장
(1) 정기
(2) 일률
(3) 소정근로대가성
(4) 고정성
2. 판례의 검토
고정성의 경우 조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통상임금이 사전적이며 가산수당의 지급을 위한 기준임금인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 (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판례는 법원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판례의 타당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모든 판례에 대해 검토를 달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필수가 아니기에 삭제하셔도 됩니다. 다만 검토의견을 쓰다 보면 판례가 좀 더 잘 이해되는거 같아서 왠만하면 쓰려고 했습니다.
*다만 교수님들이 대부분 비판하는 판례의 경우 꼭 언급하는게 좋습니다.)
Ⅳ. 사안의 적용
상여금의 경우 특히 고정성이 문제가 많이 되기에 고정성에 힘을 주어 쓰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저 쟁점 잘 파악합니다가 교수님께 드러나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Ⅴ. 결론
위의 내용들을 2~3줄 이내로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위법여부나 권리, 의무와 관련해서 결론을 작성합니다.
답안 작성법은 본인에게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의 틀로 만들어 놓으면 굳이 고민을 하지 않고 쓰기에 시간이나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3. 사용하셨던 펜은?
일단 모나미를 포함한 모든 “수성펜”은 시험장에서는 안 썼습니다.
시험 보는 시기가 여름이라 땀이 많이 날 수 있기에 물에 취약한 수성펜은 배제 했습니다.
저는 제트스트림 0.7을 썼습니다.
주로 볼펜 위주로 사용했는데 볼펜이 아무래도 작성 후에 잉크가 빨리빨리 마르기 때문에 선호하기도 했고, 글씨가 그나마 좀 더 낫길래 0.5와 0.7미리중 0.7 제트스트림 썼습니다.
편한정도로 따져봐도 0.5도 써봤지만 꾹꾹 눌러쓰느라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결국 0.7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저는 글씨로 큰 고민은 없었지만 글씨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펜 7~8 종류 정도 사셔서 모든 펜으로 애국가를 작성한 뒤에 선생님이나 주변인들에게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도 좋은거 같습니다.
(가독성여부나, 아름다운 정도)
펜 선정시 평가 우선순위
번짐 여부> 가독성 > 글씨의 아름다움의 정도(덜 못생긴 정도) >= 손목 편함
*다만 저는 글씨 이쁘게 쓰는 걸 좋아해서 그 날 그 날 기분에 따라
뚱뚱이 모나미 펜도 쓰기도 했습니다. 붓 펜이랑 비슷한 면이 있어서 이쁘게 쓰기 좋습니다.
기분전환용으로 모나미 플러스 펜도 사용해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평소에 모나미, 제트스트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시험 날 제트스트림 쓴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지극히 개인 취향이니 모든 펜을 겪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4. 답안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연습하셨나요?
처음에는 주로 혼자 문제지를 보면서 25점 분량 기준으로 해당 문제를 1시간~2시간 정도 낑낑거리면서 법전만 보면서 혼자 해결하는 방식으로 연습했습니다.
이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해보니 책을 볼 때 어느 부분이 중요하구나 를 느낄 수 있으니 추천하는 편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쓸 내용중에 책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어느 정도 트레이닝 한 이후에는 (한 3개월 했습니다.) 답안에 대해 어느정도 감을 잡고
주로 답안 쓰기 스터디를 활용 했습니다. 또 학원에서 시험 보는 걸 빼먹지 않았습니다. (단 한번도... 적어도 올해는...)
스터디는 강제성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만 시험보기 전에 마인드는 오늘 스터디를 가거나 학원가서 시험을 보면 무조건 1등해야지 마음으로 여러 번 연습하고, 머릿속으로 답안을 구상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건 모의시험이나 스터디 이후에는 쓴 답안지에 잘 못쓰거나 틀린 경우에 그 부분을 집에 가서 꼭 체크를 해놓고 계속 봤습니다.
오늘 틀린 부분은 시험장 가서도 무조건 틀린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시험은 몇 점 맞았는지 보다 내가 뭘 모르는지 뭘 보완해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모의시험을 잘 보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많은 실력 향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압니다.... 모의시험 봤는데 등수는 바닥이고 남들 10장 쓸 때 5장만 쓰면 얼마나 쥐구멍에 숨고 싶으신지... 하지만 남들 시선 신경 안 쓰셨으면 합니다.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마찬가지입니다. 잘 본다고 자만하면 점수는 언제든 떨어질 수 있고, 못 봤지만 보완 하면 언제든 오르는게 점수이기에 굳이 남들과 비교해서 멘탈을 갉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걸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잘 못 봤다고 멈추지 마시고 거기서 한 두 발만 더 내딛으면 합격입니다. 모의시험을 보는 이유는 본인의 잘못된 점을 알아내고, 고치기 위함이기에 본질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합격자 모임에서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과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10명중 10명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모의 시험성적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면 족하는 마음가짐을 갖기 바랍니다. 불안은 수험의 최대의 적입니다. 불안하다고 공부가 더 잘되지 않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잘 못쓰더라도 꾸역꾸역 시험은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정 공부를 못해왔으면 본인의 근본 없는 우기기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름 근거를 가지고 우기다 보면 실력이 늘긴 하더라구여.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나름 근거를 가지고 우기다 보면 맞는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논리력이 상승되기도 합니다. + 시험장에서는 모르는 문제가 있더라도 백지를 낼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무언가라도 써내야 되듯 그런 마음가짐을 모의고사 때에도 발휘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어떤 이유에서건 학원 모의고사를 제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보는 것보다 20 배는 좋습니다.
백지 복습법도 질문이 나올 거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백지 복습법이란 실제 시험과 마찬가지로 법전 하나만 들고 오늘 배운 것을 백지에 모든 걸 써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 고려해서 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그냥 걸어다니면서 머리로 다시 배웠던 내용이나, 강의 중 농담까지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스터디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문제를 놓고 시간제한 없이 법전만 보면서 해당 문제의 답지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 혹시나 그런분은 많이 없겠지만 신림동에 있는 메이저 강사들의 문제 다 모은 다음에 그것만 다 외워서 시험에 합격해야지 하는 생각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다가 1년 더 한 경험 있으니 제발 그 방법만큼은 하지 마시길....교과서나 수험서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5. 암기는 어떤 방법 (수단)으로 연습하셨나요?
어디까지 암기를 해야 할지 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책에 아무리 많은 내용이 있더라도 실제로 제한된 시간 안에 쓰는 시험이기에 본인의 쓰기 속도를 고려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외우시더라도 시험장에서 못쓰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를 암기해야 할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필속을 알고 싶으시다면 애국가와 같이 이미 암기된 내용을 타이머를 켜고 답안지에 써보시길 바랍니다.
한쪽정도 채운 다음에 시간을 체크해서 얼마나 쓸 수 있을지를 아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75점 기준 보통 10~11장 정도 분량이 나왔습니다. 25점 기준 3.5장 21분 생각 했습니다.
(문제 읽고 목차 짜는 시간 10분 정도 잡았습니다.)
암기의 순서는 “통상임금”을 공부한다고 하면
① 수업을 듣고 혼자 2~3번 (많게는 10번) 정도 회독을 합니다. (문제점, 조문, 취지 등 책 순서대로 읽어나갑니다.)
② 그리고 해당 파트의 판례를 확인합니다. (어느 부분이 판례로 나왔는지를 봅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정기 일률 소정근로대가성 고정성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③ 판례의 결론과 근거를 외웁니다. 혹은 아주 짧은 말로 요약합니다. (예컨대 정기성의 경우 일정한 간격 계속적으로 지급, 일률성의 경우 모든 근로자 or 일정한 조건 기준에 달한자에게 지급 등등)
④ 판례의 결론(혹은 요약)과 근거를 관련 조문과 해당 조문의 취지를 보고 이해합니다.
⑤ 충분한 이해가 되었다고 느끼면 이제 책을 덮고 스스로 문제점을 떠올리고 조문을 떠올리고 결론을 알고 있는 채로 판례의 논증을 기억해냅니다. (이 과정에서 망각이 발생하지만 최대한 아는 걸 뽑아내려고 하는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통상임금의 경우 정기 일률 소정근로대가성 고정성이 문제가 되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지가 문제됩니다. ex) 정기적이라는 게 한 달에 한번 씩 지급되어야 정기적인가? 두 달에 한번 씩 주면 비정기적인가? 매년 1월 7월 11월에만 지급되어도 정기적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의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단어를 해석을 하는 것이 법학에서 대부분의 논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문의 취지를 보고 다른 조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게 대부분 입니다.
⑥ 위 과정 속에서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더 붙이면서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의 답안지로 자연스럽게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반복합니다. 본인의 분량이 될 수 있을 만큼 반복 합니다.
(입, 글, 머리 어느 방법으로든 출력만 되면 됩니다.)
**팁을 드리면 문제점을 명확히 짚어낼수록 할수록 답도 명확해집니다. 우리의 답은 질문이 명확하고 퀄리티가 높아질수록 답도 명확하고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그러니 수업을 듣고, 판례를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만 명확히 추출되면 이해가 좀 더 수월하게 되며 암기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암기가 되지 않는 건 이해가 덜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뼈속까지 이해가 됐으면 암기가 따라오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물론 반대로 암기가 되면서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암기와 이해는 다른 듯 보이지만 결국 유사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판례암기 입니다. 제가 시행착오 겪었던 것 까지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방법
: 아무런 별 생각 없이 교재에 써진 판례를 어떠한 내용인지도 모르고 외국어 외우듯이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관행 판례의 경우 무슨 의미 인지도 모르고 술술 나오고 있습니다. 즉 무식하게 다 외우려고 접근했습니다. 물론 이와중에 두문자를 딴 것도 있었습니다. 이 방법이 좋은지 나쁜지 여부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방법으로 외우면 고통스럽고 시간 대비 암기 양은 엄청나게 적지만 한번 외우면 좀 오래 남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도 술술술 나오기는 합니다. 다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외웠기에 처음에 외우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 분량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판례를 압축적으로 써야 할 경우에 잘 요약이 안되더라구여. 아무래도 의미에 대한 이해가 없이 외우니..)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방법으로는 많이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전체 판례중 이 방법으로 10퍼센트 정도 암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느리며, 의미를 모르고 외우는건 공부를 두 번 하는거 라 생각했습니다.)
(2) 두 번째 방법
: 그냥 무작정 앉아서 외우려고 하니 너무 진도도 안 나가며 암기도 잘 안된다고 판단해서 타 강사님 mp3 파일을 핸드폰에 저장해서 계속 듣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귀가 피로하면 눈으로도 시중에 판매되는 판례집을 사서 계속 읽는 방식으로 외웠습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인 경험으로 mp3파일을 귀로 듣고는 있어도 이게 집중하는게 아니면 크게
암기에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귀로 듣는 거에 집중하다 버스 놓치기도 했는데 이 정도로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면 큰 도움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중해서 들으면 판례 문구에 대해 익숙해지는 점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중안하고 그냥 들으면 큰 의미는 없다는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혹은 책상에서 앉아서 판례집을 눈으로만 읽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던 거 같습니다. 다만 눈으로 읽고 책을 덮고 다시 머리로 출력하거나 입으로 오물오물 방금 본 판례를 입으로 말하는 건 효과가 꽤 좋았습니다.
나중에 공부법에 관한 책에서 찾아봤는데 머리로 출력하거나 입으로 오물오물 하면서 출력하는게 어느 정도 검증된 방법이라고 하더라구여.
(3) 세 번째 방법
: 판례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암기하는 판례는 대법원 판사님들이 만드는 것이며, 보통 노동법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라는 점, 그리고 판사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판례에 대한 이해가 되고 암기가 좀 더 수월해졌던거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판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고 판사님들은 무엇을 근거로 이 판례를 도출시켰는지에 대해 고민을 했던거 같습니다. 판사님들이라고 저랑 뭐 특별하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수험생들이 교재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법전을 보고 해석하시며, 해당법률의 취지를 찾아보고, 다른 법 조항과의 체계적인 해석을 통해서 대부분의 판례가 작성되는 거라는 결론에 도달한 뒤에는 판례를 단어하나하나로 읽기 보다 전체적인 의미로 읽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쭈욱 보는게 아니라 의미를 곱씹으면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읽을 때는 뜻으로 읽으려 하고, 한 두 문장으로 요약하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세세한 요건이나 단어는 외우지 않고 큰 틀에서 먼저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큰 틀이 이해가 되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외우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외우는 방식은 의미를 머릿속으로 출력을 하고, 내가 판례의 사용자라면, 근로자라면 등등 혹은 내가 판사의 입장이라면? 등의 감정을 이입해서 판례를 바라보며 이해하려 하니 좀 수월하고, 시간도 많이 절약됐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해가 되면 계속 구체적으로 판례에 구체적인 판단 요건, 요소들을 하나 더 외우려고 노력했던거 같습니다. (다만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는 마인드를 버렸습니다. 조급해지면 압박감이 들기 때문에 조금 씩 조금 씩 하되 절대 포기는 안했습니다.)
이러한 관점 (앞서 이야기 한 관점)에서 의의 요건 효과를 바라보니 좀 더 암기가 수월하고, 금방금방 외워졌던거 같습니다. 다만 이건 제가 장수생이기에 어느 정도 노동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나 노동법에 대한 어휘력이 뒷받침 돼서 그런 것 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좋은 방법이기에 세 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제시한 이유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장, 단점에 대해 숙지하시고 하시길 바라며, 시행착오를 줄여드리기 위함입니다.)
판례 암기에 팁을 드리자면 (이해의 팁을 드리자면) 판례를 구조적으로 쪼개서 보시면 좋습니다. 예컨대 통상임금의 일률성의 경우 ①모든 근로자 or ②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자로 나눠 지고 다시 ②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자란 블라블라 이다. 이니 구조적으로 보면
일률성이란
① 모든근로자이거나
②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자를 의미한다.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은 블라블 라이다.
혹은 다른 판례로 이야기 해드리면
임금의 전액불지급 원칙에 관한 판례로 이야기 하면
ⓐ 원칙 :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예외 ①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은 상계나 (判)
② 조정적 상계는 가능하다. (判)
이렇듯 원칙 예외로 나누는 등 판례의 구조를 파악하거나 쪼개서 읽으면 조금 더 암기가 수월합니다. (이해가 잘 됩니다.)
이렇듯 판례를 뜻으로 읽고 이해가 되고 구조적으로 보면서 조문과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취지를 고려해서 판례를 다시 보기도 하고, 반대로 조문이나 취지를 보고 판례를 추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보면 판례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머릿속으로 이해가 됐으니 계속 해당 판례를 머릿속으로 remind 하면서 왜 일까 어떤 판단 요소가 있었지? 취지는 뭐였지? 효과는 뭐지? 이런 걸 계속 생각합니다.
** 즉 ⓐ법조문과 판례를 따로따로가 아닌 조문의 취지와 판례를 유기적으로 파악해서 이해하고, ⓑ판례나 취지의 의미를 곱씹고, ⓒ원칙 예외로 나누어 구조적으로 보며 ⓓ기존에 배웠던 것을 서로 연결시켜서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 교수님들이 법학은 암기과목이 아니라고 하시는 점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시간, 혼자 책을 보면서 이해가 된 경우에 10~20분정도 “걸어 다니면서” 배운 걸 떠올렸습니다.
(산책하면서 했습니다.) 영화나 만화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고민하는 경우에 손을 턱에 대고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걸어 다니면서 곰곰히 생각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걸어 다니면서 생각하는 게 저한테는 꽤 좋았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걸어 다니면서 오늘 뭐 배웠는지 혹은 방금 본 판례 내용이 뭐였는지 떠올리고, 사고하다 보면 잘 떠올랐습니다.
사실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걸어 다니면서 생각하면 더 뇌가 활성화 된다고 하더라구여.
(유의미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0분 정도 공부하고 10분 정도는 산책하면서 스스로 머릿속으로 연상 (출력), 생각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 다른 방법으로는 나 스스로 노동법 강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냈습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다만 너무 힘들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잘 못했습니다.)
- 물론 저도 두문자를 사용합니다. 다만 30개 이내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으면 두문자끼리도 충돌하기 때문에.....+ 두문자만 활용하면 판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굳이 두문자를 크게 활용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막판 두 달 동안 도저히 안 외워지면 울며 겨자먹기로 두문자 활용 했습니다.
- 장기기억의 핵심은 의미, 반복 그리고 연결입니다.
의미를 모르고 반복만 한다면 암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의미를 이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연결이 잘 되면 암기양이 늘어나서 힘들어지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 하실 수 있지만 연결이 잘되어 있으면 오히려 더 암기가 잘되고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머릿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기억 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민법에서 대리인 제도가 있는데 이걸 민법에서만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정쟁송법에서 피고적격에서도 똑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파트가 있기에 이를 연결시켜서 같이 외우면 암기의 분량도 줄어 들게 됩니다.
민법에서 무효행위 전환법리는 노동법 임금과도 연결되며, 민법상 사용대차는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연결됩니다. 이렇듯 연결되는 고리를 찾으면 공부에 흥미도 생기고, 기억도 더 오래 남습니다.
- 해당 판례의 주인공들에게 개인의 감정을 이입하면 좀 더 잘 외워진 경험이 있습니다. 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감정이 섞이면 확실히 기억이 오래갑니다. 예컨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로 부인한 판례를 보고 너무 격분하니 잘 안 잊어버렸습니다...
저 근로자들은 얼마나 화가 날까라는 생각이 드니 좀 울컥하면서 잘 외워졌습니다.
암기는 수동적으로 눈으로만 보거나 귀로만 들을 때 잘 되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말이건 글이건 내용을 밖으로 출력하거나 remind 되는 과정에서 강하게 암기 됩니다.
6. 단권화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로노해를 보긴 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또 같은 이유로 임종률 교수님 책도 필요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다만 읽은 부분 중에 제 마음에 쏙 드는 단어나 내용을 (수험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나 단어) 수험서(박원철 선생님 교재)에 필기해놓고 봤습니다.
그 외에 단권화의 내용으로는 최신판례를 그냥 끼워놨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 까지 수험서를 회독하는 방식으로 공부했기에 수험서에 모든 걸 담았습니다. 다만 책이 더러워지지 않게 보도록 노력했습니다. 책 더러워 지면 다시 보는게 너무 싫어서...그래서 필기도 깔끔하게 판례 붙이는 것도 깔끔하게 하려 했습니다.
또 수업 중에 이해 안 되는 파트가 있으면 질문하고, 메모장에 정리한 후에 책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면 떼어버렸습니다. (항상 목표는 제 머릿속에 입력하는 거라 생각해서 빨리 빨리 외워버리려 했습니다.)
책을 어떻게 만드는 것보다 내 머릿속에 어떻게 더 채울지를 고민했기에 단권화에 굳이 큰 에너지를 쏟지는 않았습니다.
*로노해나 임종률 교수님의 교재는 필수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해가 안되는 경우 읽었으며 그냥 좋은 참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합격하는 해에는 둘 다 거의 안 봤으니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브노트는 엄청 비추입니다. 이게 만들다보면 완벽주의 때문에 수정에 수정을 거치게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며, 수정에 수정을 거치고 나면 그냥 박원철 쌤 책이 되더라구여.
그 시간에 5~10번 더 보시거나 출력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즉 필요한 부분만 책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7. 노동법 답안작성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실까요
올해는 노동법 문제의 지문이 엄청 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대비가 안되있던거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철저히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산재법 조문의 위치를 잘 몰라 허둥지둥 했습니다.
추가로 공부시간을 좀 허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 앞선 아쉬움 극복하려면 어떤 점을 보충하면 좋을까요?
긴 지문을 읽을 때는 그림을 그려서 인물간의 관계도를 명확히 한다거나, 자로 밑줄 그어 가면서 읽어서 포섭할 거리를 미리미리 체크해서 두 번 세 번 읽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방향으로 트레이닝 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산재법이나 기타법령에 대해 조문이나 위치를 숙지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공부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해서는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더 뼛속 깊이 생각해서 시간의 가치를 높게 책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진짜 다시는 오지 않을 한 시간이라는 생각, 수업을 들어도 머리를 풀가동 시켜가면서 최고의 한 시간을 보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보낼 거 같습니다.
공부는 시간 보다 얼마나 의미 있고 집중해서 보느냐 인거 같습니다. 그런 한 시간 한 시간이 합쳐지면 정말 몰라볼 정도로 성장해 있더라구여.
사실 위에 암기보다 이해위주로 학습하도록 방향을 제시한 이유는 이해가 단순암기보다 난이도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단순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해 후에 암기가 되는 경우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보다 암기의 질이나 기간이 확연히 차이나기에 꼭! 이해를 하도록 하시고, 안되면 꼭 억지로라도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앉으나, 서나, 화장실 가거나, 이동할 때 노동법, 행쟁, 인사노무관리 등등 생각하셔서 짧은 기간 동안 큰 성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rodrod20@naver.com 으로 질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