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은 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일시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으로 구분 됩니다.
2. 국민연금은 가입후 10년이 되어야 연금 대상이기에 10년이 안된 사람은 반환일시금으로 받고
이것은 퇴직소득으로 처리 되어 종소세 대상이 아니며 사망 일시금도 세금이 없습니다.
3. 핵심은 노령연금인데 노령연금은 종소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연금은 2002년을 기준으로 이전은 연금 보험료에 소득공제를 미적용하여 소득세를 미 부과하지만
2002년 이후부터낸 보험료에는 전액 소득공제를 해 준 대신에 연금에 소득세를 부과 합니다.
4. 노령연금 소득세 계산 방법
(가정) 년간 1770만원을 노령 연금으로 받는 60대인 경우에 이중 1000만원은 2002년도 이전 보험료를 납입 했다면
실제 과세 금액은 770만원이 됩니다. 770만원을 기준으로
가. 연금 소득공제 504만원이 공제됨
나. 본인 공제 150원이 공제 됨
다. 770만원에서 두가지 공제를 하면 남는 금액은 116만원이 되죠.
라. 116만원에서 60대의 소득세율은 6%이므로 곱하기 하면 69,000원이 나옵니다.(70대는 5,80대는 4%)
마. 여기에서 표준 세액 공제가 7만원 적용되므로 실제 세금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 이러한 세금 계산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자동으로 해 주시기 계산할 필요는 없으나 그 이유는 알아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