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AICAM의 "목회교류금지 대상자 명단 공시" 라는 유인물의 내용을 보면
박조준 원로목사외 4명을 강단교류금지대상자로 공시하였고 그 이유는
교리부분 즉, 이단과 사이비로 평가받은 예일교회에서 2009년 4월 25일과
2011년 5월 15일, 2회에 걸쳐 주일설교를 하였기 때문이다.
2. 유인물 내용을 보면 주요교단인 예장고신, 예장합동, 예장통합, 등에서
예일교회를 이단 사이비 불건전단체로 1992년에 판정을내린적이 있다.
3. 그런데 15년이 지난2007년 6월 27일 예일교회(조준환 담임목사)는
KAICAM 회원번호 1503호로 정식 가입하였으며 이때 회장은 김상복목사,
부회장은 이필재목사였다. (회비 월 200만원 회원교회)
4. 15년 전에 이단판정을 받은 예일교회가 계속해서 이단이라고 한다면
KAICAM에서 왜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주었을까?
KAICAM에 있는 목사와 관계자들은 이단성 시비를 몰랐을까?
5. 이때 이미 KAICAM은 이단성 시비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회원으로 가입시켜 2009년 6월 4일 미국 LA에서 열린 제3회 목사안수식에
조준환목사를 대동하여 함께했다.
당시 KAICAM 회장은 이필재목사, 할렐루야교회 김상복목사, 직전회장
송용필목사등 20여명이 함께 참여하여 활동했다.
6. 2010년 11월 11일 KAICAM 회장인 이필재목사는 예일교회 조준환목사를
KAICAM의 실행위원으로 임명하여 임명패를 수여하였다.
7. KAICAM의 논리라면 예일교회를 회원으로 받아 같이 활동한 김상복목사,
조준환목사를 실행위원으로 임명한 이필재목사도 목회교류 금지대상자며
강단교류금지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더 나가서 직전회장 송용필목사, 현 부회장 박성민목사등 KAICAM 소속
목회자들도 목회교류금지 및 강단교류금지 대상자로 공시해야 할 것이다.
8. 그러면 KAICAM이 이단집단 이란 말인가?
부흥회및 목사 안수식 등에서 활동한 장경동목사, 박성민 목사,
김상복목사, 이필재목사, 송용필목사, 김홍도목사, 최성규목사,
길자연목사등이 조준환목사와 같이 했으므로 이들 모두 강단교류금지를
시켜야 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9. KAICAM에서 행해진 행사일정은 당시 총무인 남양우목사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임원, 실행위원, 회원목사들이 회원교회에서 설교와 임직식 및
제반 행사에 거부감없이 참여해 왔다.
10.박조준 원로목사도 KAICAM의 총무의 소개로 두번 예일교회에서 설교한
사실을 가지고 2013년 10월 8일 목화교류금지 대상자로 명단 공시한
사건은 철회되어야 하며 철회하지 않으면 KAICAM이 이단집단이라고
자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11.따라서 조준환목사를 실행위원으로 임명하고 함께 활동한 이필재목사와
갈보리교회가 이단시비에 휘말리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않을 것이다.
* 이번 일을 현명하게 생각하고 바르게 지혜를 모아 건전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