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과세자의 조건.
사업자는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2종류로 나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중에는 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등, 3가지 사업자로 나뉘며, 3가지 사업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 3가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부가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부가세를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사업자 종류 중에서 택시 업종은 간이관세자이기에, 간이과세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란?
사업자라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6개월 단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죠. 그러나 매출액이 크지 않은 소규모 영세 사업자까지 1년에 2번씩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과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의 조세 부담 완화와, 납세 편의를 위해 생긴 제도가 이른바 간이과세 제도입니다.
2. 간이과세자, 누가 적용 받을 수 있을까?
누구나 간이과세 사업자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 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오로지 개인사업자만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애초에 간이과세자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매출액 8천만원 미달이어야 하며 또한, 직전 연도 매출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한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2개인데 하나는 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고, 나머지 하나는 8천만원 이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사업장만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럴 땐 두 개의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장의 매출을 전부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8천만원을 넘는지를 따지는 것이지요.
(3) 특정한 업종만 가능
다음으론 간이과세를 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1) 개인사업자이면서 (2)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도 있는 것이죠. 이후생략--
3. 간이과세자 특징
간이과세자만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1)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 하지만, 간이과세 사업자는 1년에 1번만 신고합니다.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이므로 1년치 부가세를 한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율
일반과세 사업자는 매출액의 10%를 납부하고 매입액의 10%를 돌려받는 식이지만, 간이과세 사업자는 일률적으로 모두, 10% 부가세율을 적용 받지는 않습니다. 업종별로 부가세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1.5%~4%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3) 매출액 낮을 땐 부가세 납세의무 면제 가능
마지막으로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즉, 내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가 0원인 것이죠. 다만 이는 부가가세 이야기로, 종합소득세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4) 부가세 환급 불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엔 간이사업자가 "무조건" 세금을 더 적게 내는 줄 알고 간이사업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이과세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지 못할 최대의 단점은 바로 부가세가 환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가세 환급이 무엇인지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경우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사업자는 세금이 안 나올 수는 있어도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느 시기에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업을 막 시작한 시점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단계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마련이니까요. 따라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는 것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팁을 좀 드리자면, 사업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예상된다면 첫해에는 일반과세자로 적용 받다가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시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2020년까지는 간이과세자는 전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었지만, 2021년부터는 매출액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와,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기존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지만,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의무가 있어요.
(6)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로 매입하더라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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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제도
간이과세자의 특징
6가지의 특징을 꼽을 수 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가) 1년에 한번만.
나) 1월 ~ 12월분 :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2. 낮은 부가세율로 상대적인 부가세 부담이 낮음.
3. 매출액 연 4,800만원 미만시 부가세 면제.
4. 부가세 환급 불가.
5.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가)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있음.
6.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가)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연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위에 열거한 6가지가 간이과세자의 특징이며, 혜택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오늘도 여기까지만~~
이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구분을 분명하게 알수 있겠죠?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숙지하여 다음 내용도 쉽게 이해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함께 배우면서 갑시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