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계약제교원_운영_지침(시행201510).hwp
붙임1 주요 개정 내용(201510).hwp
2016 강원도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계획 공고문.hwp
<시행 2015.10.1.> 강원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개정
1. 임용보고 대상 강사 및 강사비 지원 기준 변경(5일 이상 ---> 4일 이상)
2.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기간제교사 채용 시 교과협의회 및 인사자문위원회의 역할 및 절차 명시
3. 강원도 및 타시도 명예퇴직자 제한 규정 삭제
(강원도 명예퇴직 교원 중 질병 사유 퇴직자, 타시도 명예퇴직자 전면 제한 ---> 명예퇴직교원은 후순위 부여)
4. 계약기간에 방학 포함 여부를 신중히 검토
5. 강사 채용 시 임용 구분을 명확히 함
- 종일제 강사 : 담임교사 및 비교수교과)
- 시간 강사 : 교과 교사 등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강사
6. 수당 인상
- 보결 수당(6,000원 ---> 7,000원)
- 종일제강사 수당(90,000/80,000원 ---> 100,000/90,000원)
7. 특목고 정규수업 실기강사 수당 신설(시간당 30,000원)
8. 기간제교사의 기간에 따른 병가 일수 확대
9. 임용 계약 중 해임 사유 추가
-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 반영(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