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내 용 |
개요 | 건설 및 유통구조가 대형화되고 기계화됨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 항만 또는 생산작업 현 장에서 지게차 등운반용 건설기계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성능기종의 운 반용 건설기계의 개발과 더불어 지게차의 안전운행과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 제고 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양성이 요구됨. |
수행직무 | 생산현장이나 창고, 부두 등에서 경화물을 적재, 하역 및 운반하기 위하여 지게차를 운 전하며, 점검과 기초적인 정비업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 주로 각종 건설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토목공사업체, 건설기계 제조업체, 금속제 품 제조업체, 항만 하역업체, 운송 및 창고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시·도 건설사업 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운반용 건설기계는 건설 및 제조분야에서 주로 활용되지만, 그 밖의 산업부문에서도 활용된다. 때문에 건설, 제조업 및 산업전반의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최 근 IMF관리체제 편입이후 경기하락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차 회복세로 돌아서 면서 건설기계운전인력도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건설부문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 해 회복이 더딘 편이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규모 정부정책사업(고속철도, 신공 항건설 등)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증가,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촉진등에 의 해 꾸준한 발전이 기대된다. 또한 수출부문도 빠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항만하역 분야의 운반용 건설기계운전인력의 증가가 기대된다. 동시에 유통구조의 기계화와 대형화에 따른 기능인력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참고로 지게차 등록현황을보면 IMF 관리체제 하에서 극심한 경기위축을 나타낸 1998년 제외하면 1993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를 보였다. (등록대수 1993년 43,946대, 1994년 47,040대, 1995년 53,140대, 1996년 58,844대, 1997년 63,192대, 1998년 62,764대 임). 또한 가동률 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고용증가가 기대된다. |
취득방법 | * 시험과목 - 필기: 건설기계기관, 전기, 섀시, 지게차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안전관리 - 실기: 지게차운전작업 및 도로주행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작업형(4분 정도) * 합격기준 :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2020년 시험과목 변경사항 - 필기시험과목: 지게차 주행, 화물 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 - 실기: 기존과 변경사항 없음(지게차 운전 작업 및 도로 주행) |
지게차운전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 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요건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제35조 보안감독계원 | 보안감독계원 선임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 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 검사원의 자격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2조 유지관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별표5) |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별표2)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시 보유하여야하는 기술인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별표4) |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별표12) |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