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2018. 12. 10. 10:40경 한국발전기술 소속의 김용균 청년노동자가 한국서부발전 (주)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이송용 벨트컨베이어 밀폐함 점검구에서 컨베이어 설비상태를 점검하던 중 벨트와 롤러 사이에 협착하여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고인은 왜 운전 중인 벨트컨베이어 밀폐함의 점검구 안으로 상체를 집어넣고 작업을 해야 했을까? 개인의 의욕이 넘친 과잉행동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구조적인 원인이 존재하는 것인가?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매년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수는 2016년 2,040명, 2017년 2,209명, 2018년 2,142명으로 좀처럼 그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매일 6명 내외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소득 3만 불을 달성한 국가가 산재사망률 일등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도대체 왜 한국의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일터에서 ‘세계 1등’으로 죽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고 김용균과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에서 그 단초를 엿볼 수 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서부발전의 안전품질실 간부직원은 “벨트가 있는 기계안쪽으로 고개를 넣고 점검하지 않아도 된다. 매뉴얼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사고 직후 회사 측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구의역 김군의 사망 직후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열차운행 중 승강장 내 작업 시 역무실에 와서 작업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데, 김씨는 역무실에 들어와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사고의 원인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개인의 부주의로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해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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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의 사망이 특조위에 던진 과제는 발전소에서의 안전 관련 법위반사항과 위험요인을 발견하여 그에 따른 기술적 대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발전소의 안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규명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고 김용균이 사고를 당한 현장을 시작으로, 위험에 노출된 작업환경, 비용절감 명분으로 안전을 위태롭게 한 연료환경설비 운전의 분리와 외주화,경상정비의 강제적인 민간개방, 이들 배경이 되는 발전사 분할과 발전사 간 경쟁체제의 도입, 정부의 경영평가와 발전산업정책, 그리고 전력산업구조개편정책에 대한 검토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 부재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을위한 노동자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의 안전 관련 솜방망이 법제도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지적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안전사고의 결과인 피해 당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불안전한 행동이 있으면 반드시 그 행동을 하게 하는 조건과 원인이 존재하게 된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작업조건과 그 작업조건을 만들어낸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원인들을 차례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조직 구조와 변천, 고용, 노동인권, 안전보건, 설비기술,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노동자참여권, 정책과 법제도에
걸쳐 입체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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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_고김용균 특조위 조사결과 종합보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