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 국가정책
인터넷 판 뉴스를 접하니 전국의 시군구에서 10곳 중
4곳이 소멸되어 사라질 위기라는 보도를 보았다.
필자가 지난번 614 지방 단체장 선거 때 자유한국당
에게 한 쓴 소리가 생각이 난다.
당신들은 90먹은 노인들과 정치하며 살아라했다.
지금 시골은 1개 군에 인구가 4만 명도 되지 않는 곳이
수두룩하다.
그것도 그들의 나이를 보면 7~ 80세는 기본이다.
인간수명이 백세수명 시대로 접어들었다면 앞으로 2 ~ 30년
후에 그 노인 분들이 돌아가기고 나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즉 소비며 생산, 국가의 중추적 열학을 할 젊은이가
없다는 것이다.
시골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못 들어본지 이미 오래전
부터의 일이다.
이십 여 년 전 이미 사회학자들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저
출산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정치인 들이나 국가는 이를 수수방관만 한
결과를 나았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육성해 놓은 것이 다문화 가정이다.
지금 우리사회에 미치는 다문화 가정문제도 보통
골칫거리가 아니다.
혼혈아는 군대를 가지 않는다.
필자가 군복무 시절 만해도 혼혈아는 군 복무에서
제외 되었다.
문화의 이질감, 언어소통문제, 자녀의 교육, 재산 문제며
또한 그 수만은 다문화 가정이 이혼율이 전체 60%로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의 민족정신을 숭배하는 민족이기에
과거 70년대에는 다문화 가정을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젊은 여성들이 농촌으로 시집을 안 가려고 한다!
농촌에는 젊은 노총각뿐이다.
라는 뉴스를 우리는 자주 접하곤 하였다.
정부나 정치인은 이러한 문제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준비 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헬 조선 흙수저가 난무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 문제는 젊은이들의 앞날에 꿈과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우리사회에 헬 조선이니 흙수저 문제가 대두되기 전부터
이미 이러한 징조들을 보여주었다.
3포세대가 바로그것이다.
취업, 연애, 결혼을 포기한 세대들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 국가정책만 올바르게 세워지었다면 3포세대나 헬
조선의 젊은 청년. 흙수저를 우리사회는 양산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한다는 자들은 모두 미치거나 아니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바보천치들이다.
수만은 학자들이 이러한 사회문제점을 꼬집어 말했지만
어느 누구하나 귀 귀울여 듣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 자가
없으니 말이다.
지들만 국회의원이 돼서 평생 연금타 먹어가며 살면 되는
것을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리라만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말이다.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가 의문투성이다.
납세의 의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은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는 어떠한가?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권리를
찾으려고 하지만 대한민국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하려들지 않는다.
그들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것이 과연 법 형평성에서 정당한가? 하는 것이다.
근로의 의무? 의문투성이다.
가진 자의 자녀들이 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 보도록 하자!
근로의 의무가 아니라 경영세습의 의무라 라고 해야 올바른
말일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에서 얼마든지 있을법한 경영세습이다.
그렇다면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의무는 위헌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근로의 의무를 국가에서 국민에게 준 것은 세금을 내라고
준 것 아닌가?
환경보존의 의무 올여름처럼 덥기는 처음이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한다.
환경 보존의 의무는 개발업자에게는 아무런 제제가
되지 않는다.
환경영향 평가 라는 것도 아무런 소용없고 환경보존의무는
개발업자에게 오히려 부를 안겨주는 의무가 되어있다.
이런 법을 역 이용하니 말이다.
필자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두 가지만 추가
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램 이다.
그 하나가 바로 결혼의 의무이다.
결혼의 의무는 만으로 30세가 넘으면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남녀는 모두 결혼을 해야 하는 의무를 법으로 정하고
부여하여야 한다.
물론 이 의무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거나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할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혼의 의무는 만들어지고 의무로써 지키고 이행해 나아가야 한다.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게 국가에서 일정기간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거나 취업 등 각종 혜택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의무를 신설해야 할 것은 출산의 의무이다.
결혼을 한 부부는 자녀를 의무적으로 자녀를 이인이상 출산
하게끔 의무로 정하고 국가에서 양육이며 교육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책은 국가가 만드는 것이고 의무는 국민이 지키는 것이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이 의무를 지켜서 받게 되는
혜택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건강한 국가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에
미비한 점들을 보안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