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평일반 0기 수강생입니다!
요론 p35 중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의 원고적격 판례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1. 판례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에 대해서 // 출입국관리법령에 외국인의 입국 권리를 보장하는 명시적 법률상 이익은 없지만, 합리적 해석을 통해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긍정된다고 이해했는데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2. 아래 팁 박스 <거부처분의 상대방도 당해 처분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구체적.직접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이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원고적격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거부처분의 처분성 성립요건 중 신청권의 존부를 판단하는 그 내용을 뜻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거부처분이 성립하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원고적격도 당연히 추정된다고 알고 있어서 헷갈립니다 ㅜㅜ 뭔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초시생이라 부족합니다 흑흑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OK
2. 거부처분은 침익적 처분이 아니라서 그래요. 침익은 줬다 뺏어야 하는데 거부는 준게 없자나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흑흑흑 앗 선생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ㅜㅜ
처분의 직접 당사자여도 침익적 처분이 아닌 경우엔 근거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 건가요? 근데 이러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다> 라는 교재 문장과 충돌하는 듯한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흑흑흑 수익적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다툴 이유가 없죠. 따라서 거부처분의 경우만 개직구를 검토하면 되죠. 교재는 침익적 처분을 전제로 이야기 하는거에요. 판례도 그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신기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ㅎㅎㅎㅎ
@신기훈 선생님 저도 궁금해서요 ㅜ
그럼 경원자 관계에서 인허가등 자신의 거부처분은 처분의 직접상대방으로 원고적격이 인정이 되어 취소를 구할수 있다.에서
침익적처분이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도 개직구를 검토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경원자 관계에서 자신의 거부처분으로 이익이 침해됐기 때문에 바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봐야하나여?
@교니니니 경원자소송의 경우 지원자이죠. 그래서 관련법령에 이미 법규상 신청권이 있어요. 그래서 처분의 직접당사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표현이 성립될 수 있는 거에요
@신기훈 네 이해했어요! 감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