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와 가압류
압류는 국가기관이 개인에게 하는것이고,
가압류는 개인이 개인에게 하는것이다.
압류란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확정판결,또는 채무명의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보전수단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의 포인트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한다는 점이다.
가압류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개인이 개인에게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바꿀수 있는 청구권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
강제집행을 실행하고자 할 때 소송기간동안 재산을 도피,은닉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 수단이다.
압류 와 가압류는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하는 힘이다.
하지만 채권이기에 물권만큼 큰힘은 없지만. 경매에서는 선순위라면 물권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
첫댓글 압류는 국가기관이 가압류는 사인이 재산을 도피,은익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역활을 하네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