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수39 준비서면(3)
사건 2014수39 밀양시장선거 무효소송
원고 : 이정우
피고 : 밀양시선거관리위원장
1. 2014.6.4. 실시한 밀양시장선거에 대하여 피고 밀양시선관위의 답변서(준비서면)이 원고에게 도달되었고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므로 피고의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대법원 2016수64의 기판력을 들어 소권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2. 원고의 반박
가. 헌법재판소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선고일시 2017.3.10. 11:21] 으로 인하여 파면된 박근혜에게 임명된 대법관 조희대는 대법원 2015주2 사건으로 재판장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로서 자격없는자의 권한없는 행정행위가 된 2016수64 판결문은 효력이 없는 판결으로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거부한다.
나. 대법원 2015주2(2015.10.1.)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2016헌나1로 탄핵 파면당한 박근혜가 임명하여 이미 자격상실이 확인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욱, 대법관 이기택등이 재판한 모든 판결은 무효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11.24.선고한 대법원 2016수64 판결을 들이미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로 법률적 상식이 일천함을 스스로 드러내므로 천박하기 그지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의 소권남용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라. 본 사건은 원고가 기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밝혔듯이 MRS3100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불법전자개표기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3조 제2항을 위배한 위헌내란범죄에 해당하므로 여타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선거무효가 분명하다.(대법원 2004.5.31.선고 2003수26 판결)
(대법원 2004.5.31.선고 2003수26 판결문 발췌)
마. 위 2003수26 판결문 발췌에서 보듯이 선거를 공정하게 치루어야 할 선관위가 2013.3.13. 불법전자개표기 MRS3100 기종을 제작 발주하고, 관련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2014.1.17.개정하여 사용하고는 아무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내란사건으로, 위헌이 된 불법전자개표기로 치룬 본 선거는 명백한 자체규정위반으로 선거무효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하고 본 사건의 판결은 원고 승소가 분명하다.
2017. 3. 22.
원고 이정우 (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귀중
참고자료
1
대법원
2015주2
(2015.10.1.) 조희대 대법관 등 4명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97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