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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위반 | |||
무.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3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 |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6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600만원) | ||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2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200만원) |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3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 | ||
부. 법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00 | 500 | 1,000 |
2)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수. 법 제72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 1)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1,000 | 1,000 | 1,000 |
2)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목적 외 사용금액 | 목적 외 사용금액 | 목적 외 사용금액 |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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