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취소의 의미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 1월 15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된 후 52일만에 구속이 취소되었다.
어이 없는 비상계엄 사태 후 100여일이 지난 지금 이 나라는 해방전후의 혼란과 분열 정국 이상으로 좌우로 완전히 절단났다.
이 나라가 왜 이지경까지 이르렀을까 냉철히 돌아봐야 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참으로 엉뚱하고 위헌위법이라는데에는 비상계엄 초기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극한 대결을 이루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실책을 저지르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천하를 얻은듯이 기뻐하며
윤석열을 단숨에 파면시키고 정권을 접수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내란수괴라는 단어를 덮어씌워 마구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유죄선고가 나기 전에 윤석열을 파면시켜야 한다는 것이 당면한 목표였기에
다른 일은 아예 눈에도 귀에도 들어 오지 않고 오직 내란진압과 내란수괴 처벌이라는 두 단어만 최고의 덕목인양
내걸고 전력투구 하였다.
그러는 사이 정상적인 정치는 더욱 멀어지고 아예 정치가 실종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재명과 민주당은 귄력쟁탈의 아귀가 되어 갔다.
이미 윤석열은 끝났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확실하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니
공수처나 경찰이나 검찰은 앞다투어 윤석열을 처벌하는데 먼저 공을 세우려고 무리수를 두고 서로 다투기까디 하는 야비하고 해괴한 현상까지 나타났다.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고 구속시키는 중대한 일에 이렇게 미친듯이 선동과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조급하고 몰아치기식으로 서둘렀으니 어찌 헛점이 생기지 않고 결함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런 무리한 과정 속에 헛점을 파고들어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이유와 명분을 주고 세력을 형성할 여지를 만들어 준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고 "급히 먹은 밥이 체한다"는 조상들의 지혜로운 속담이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촛불시민혁명의 결과로 박근혜 전대통령이 파면되자
정권이 절로 굴러 들어온 호박처럼 문재인 민주당에게 공짜로 갖다 바쳐진 사례를 생각하면서 윤석열을 내라수괴로. 국민의힘을 내란획책당으로 몰아 숨쉴틈도 없이 몰아부치만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알팍한 소인배적 생각에 빠져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되든 차후의 문제고 윤석열을 죽이기만 하면 만사형통이라는 일념으로 권력의 아귀가 된 것이다.
윤석열의 대선 후보시기와 대통령이 된 후에도 발언하였던 여러 멘트를 인용하여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는 기가 막힌 홍보 짤을 만들어 SNS에 뿌려 공감을 얻지만
생각이 있는 정상적인 국민들은 똑같이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를 떠올리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 흠만 들추고 공격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개딸과 같은 광팬으로 만들어 무슨 수를 써던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그만이다는 위험하고 악독한 행보는 이 나라와 국민, 민족에게 있을 수 없는 불행이요 비극이며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력을 가젔다면 알수 있다.
어쨌든
윤석열의 석방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주도하던 현실 정세의 대전환점이 될 수 밖에 없다.
탄핵심판도 인용이 우세하였던 상황에서 기각이 우세해 졌다.
나의 판단으로는 5대 3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윤석열이 정치인으로서는 부적격자임은 천하가 다 안다.
물론 탄핵사태를 겪고 52일간의 현직대통령으로서 초유의 구치소 수감생활을 겪으면서 대오각성하여 다소 정치인의 자질을 습득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치인으로는 부즥합하다는 전제하에
윤 대통령이 헌재 최후 진술에서 약속하였듯이
내치는 총리에게 전격위임하고 자신은 외교안보만 챙기고
이번 계기로 드러난 87헌법체제의 한계와 총체적 한국사회의 모순과 자본주의 병페를 치유할
국가대개조에 전념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국가대개조를 위해서는 국민의 지혜와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 사례로
1991년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 폐지를 위한 시민대표 회의, 2012년 정치개혁을 위한 아일랜드의 시민참여 헌법회의 등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나라의 미래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 임기나 정부형태 등 제도보다 더 근본적이고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은
미래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은 어떠한 가치와 비젼하에 세워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끝없는 고민과 토론을 통한 합의 도출이 먼저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개정을 위한 시민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시민회의는 무작위로 추출한 500명과 추천을 받은 대표성있는 500명 등 1000명으로 구성하여
1차적 공론화 작업을 거친 후
2차로 시민회의에서 활동과정에서 대표로 인정받은 33명으로 현법개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시민회의에서 도출된 가치를 토대로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제출된 안을 의결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헌법 논의 과정에서
궍력에만 눈이 멀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날뛰는 정치속물과 비열한 모리배들은 일거에 퇴출시켜야 하고 자연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그리 될 것이다.
나는 통일문화연합과 선한시민의힘 상임대표로서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태공동체민주주의와 경제계층별 국회의원정원할당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 독립기구나 특별한 지위를 보장받는 기구들의
장이나 위원들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중도성향의 사람으로 인선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의 성향이 분석되고 결과가 예측되고 진영의 공격을 받고 판결에 불복하여 분열과 혼란을 조래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