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 필요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생은 5월 27일 오랜 기다림 속에 등교를 시작했다. 초등학교 1~2학년생은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연령층으로 운전자는 물론 어린이, 보호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통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는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5월에 최고치를 기록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등교 개학이 이뤄지는 만큼 학교와 가정에서 어린이의 보행 지도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을 시행하고 있기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일컫는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준수하지 않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전방 주시 의무 등)를 위반해 과실이 발생하면 가중처벌이 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망사고의 경우 벌금형이 아예 없고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 형이다.
‘민식이 법’을 시행 한지 약 두 달이 되었다. 5월 22일 통계에 따르면, 경기 남부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7건으로 집계되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디서든 안전운전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특히 운전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더욱더 그러하다. 경기도는 ‘경기도 안전통학로 조성계획’에서 노랑 신호등 표지판 설치와 연속형 과속 방지턱 설치, 무인 단속 장비 설치 등의 통학로 안전시설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확대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관심을 두어 어린이 구역에서 허망하게 아이의 생명을 잃는 일은 없도록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
공종선 주민기자
사진 설명 : 재건축을 앞둔 매탄주공 4, 5단지 내 어린이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