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노인을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
버드내 ・ 2020. 11. 20. 6:38
국가는 노인을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
#국가가 #노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오늘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준비해야 할 #노인교육을위한사업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시설이나 #보호관련사업들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다.
2001년 1월29일에 일부 개정을 하여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2조] #평생교육이란 #학교교육을제외한모든교육을 말한다.
초중고와 대학생활을 제외한 어른이 되어서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모든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4조]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생교육을 하여야 한다.
0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균등한기회를 주어야 한다.
누구나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은 사실상 요즘의 평생교육 현장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누구나 배울 수 있어야 하지만, 요즘 평생학습관이나 복지관 등에서의 수강을 위해서는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수강신청하기가 어려운 경우와, #복지관 등을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영리적인사업성을 따지고 상당히 #비싼수강료를 내도록 하는 등 기회 균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0 학습자의 #유로운참여와 #자발적인참여를유도 하여야 한다.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사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은가? 나는 참여하고 싶은데 정원이 다 찼다거나 또는 수강료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지금 수강료 문제가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은 게 요즘의 실정이다.
0 #정치적, #개인적편견이나 선전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다. 개인적 편견? 그런 것은 정말 개인적인 것이라서 누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느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으로 너무 포괄적인 사항이어서 접점이 없다고 느끼기 쉽다.
0 이수자에 상응한 사회적 대우를 부여 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을 이수하면 #상응한사회적대우? 그런 것이 있나? 나는 2002년 #노인교육전문가과정이라는 교육부 주관으로 하는 과정을 이수하였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미리 준비를 하자고 했었지만 단 한 번도 이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대우를 부여 받거나 어디에 원서를 내어서 우선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러니 아무런 혜택도 없고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는 평생교육법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처지이다.
[24조]에 의하여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부설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0 유휴 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과정 운영이 허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요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 있어서 #할아버지와손자가 #같은대학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게 되었다.
0 대통령령에 따라 시민 사회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환경연합의 #환경교육이나 EM 사용교육 등의 사업이 진행 되고 있으며, 참여연대의 시민교육, 인권위원회의 #노인인권교육 등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0 이러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면 교육감에게 신고하면 일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누구나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급속하게 늘어난 노령인구와 그에 따른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본다면 충분한 시설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편이다.
다음으로 [노인복지법]<2001년 1월 12일 일부개정>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로 주거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여가복지 등으로 구분하며 현재 운영 되고 있는 시설로는 노인복지회관, 요양원, 데이케어센터, 치매센터 등등의 시설들이 운영 되고 있다. 각 시설별로 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0 노인복지회관은 흔히 자치단체별로 1,2곳의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상담활동, #건강교실과 건강을 위한 운동시설, 교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오락을 위한 체육시설, 노래교실등과 그 밖의 복지지원 사업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0 요양원은 가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입주 시켜 24시간의 보호와 보조 활동을 하며,
0 #데이케어센터는 주간 동안만 관리를 하는 기관이며,
0 #치매센터는 치매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 및 치매환자의 관리 및 입퇴원치유 또는 요양원에 입주하기 위한 관리 등을 맡아하고 있다.
0 #노인휴양소는 요양원보다는 좀 더 경증인 노인들의 정신적 안정이나 치유를 위해 준비된 시설이다.
0 #노인교실은 대부분이 종교시설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양, 오락, 문해교육<한글공부> 등을 운영하고 있다.
0 #경로당은 순수한 노인휴게시설이며, 마을단위의 노인들이 모여 쉬거나 함께 취식을 하는 등의 활동과 추위 심터, 더위쉼터 등의 쉼터 구실을 하게 된다.
이렇게 예전에 비하면 아주 많은 평생교육기관이 있고 운영 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의 시민대학, 각 구청 단위의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대부분이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이외에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도 교육, 취미 프로그램들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노인휴양소와 각 마을 단위로 몇 곳씩을 두기도 하는 경로당 등이 있는데 예전에 비하면 많은 진전이라 하겠다.
이런 많은 시설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노인들이 입장에서는 #비싼수강료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출처] 국가는 노인을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작성자 버드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