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총기소유에 관하여 – 세부자유여행/세부맛집마사지/시티나이트밤문화체험/골프투어/세부풀빌라
필리핀 총기 소유에 대해서
일반인이 총을 합법적으로 보유 하는 방법은 소지에 대한 권한과(Resident) 휴대에
대한 권한
(Carrying)으로 나누어 지고요 총기도 보안 에이전트(이 경우는 약간 특수함)를 제외하면
일반인이 보유할수있는 총은 권총으로 탄두의 외경 9mm이하에서 만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군에서 사용하는 콜드 45는 일반인은 보유 할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허가로 돌아가서 소지에 대한 권한은 전과만 없으면 교육만 받으면 쉽게 받을수가
있고요 다만 휴대 할수있는 공간은 집 또는 사무실들 주거지역외 휴대는 할수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 차량도 주거지와 같다고 하는 판례가 있어 차량안에서의
정당한 방어로써의 사용까지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또 휴대에 대한 허가는 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이건 이유가 있어야 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받지 않았다면
웬만한 재력가나 사회적 위치에 있지 않으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허가를
받았다고 아무곳이나 가지고 들어가는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공항, 관공서,
식당, 술집 은행, 인구 밀집지역....)등 가지고 다니면 안되는곳도 많고요
또한 건물주가 안전에 대해 허가를 받으면 총기의 휴대를(Gun Free) 제한 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어려운데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
답은 불법입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거지요....
자 그럼 외국인은 총기를 휴대해도 될까요?
답은 절대 아닙니다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개인적으로 총기를 합법적으로 보유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현지에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재산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하면 회사에
허가를 줍니다 그러나 이경우도 세금과 라이센스 금액 일념마다 감사 교육 이런거 생각하면
비용이 보안 에이전트 공용 하는것보다 몇배가 더 듭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무기를(허가를 받지 않고 총기를 보관만 해도)소지하면
최하 5년 이상의 형을 받는 무서운 벌입니다.
참고로 이쯤되면(외국인이 총기를 집에 보관했다는 정보를 안다면)
많은 경찰관이 관심을 가지지요 이건 곳 현찰이며 목돈이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총기 허가국 입니다만..
개인이 가지고 다니기 힘든 상황이고..
또 총기로 인해 사건 사고는 발생되지만... 나름 사람 살아가는 곳이 필리핀 입니다..
여행자의 기본 예절만 있다면 여행하기 좋은 나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