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여행을 알아가기 위한 정보/ 필리핀의 수입규제 제도 – 세부자유여행/세부맛집마사지/시티나이트밤문화체험/세부풀빌라에스코트가이드
필리핀의 수입규제제도
목차
- 가. 수입규제 개요
- 나. 수입금지 품목
- 다. 수입규제 품목
- 라. 기타 수입제한 법규
- 마. 수입쿼터
- 바. 비관세 장벽
- 사. 참고사항
- 아. 최신정보
가. 수입규제 개요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농업부문에서 취해지고 있는 보호주의 조치로는 고율관세, 쿼터 및 비관세 장벽 형성 등 다양하며
쌀에 대한 총량규제, 설탕생산 및 처리과정에 대한 고도의 규제, 쌀
및 옥수수 등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필리핀의 쌀은 WTO 농업협정 부속서(Annex 5)에
의해 특별 보호품목 대상이었으나, 2012년 6월 30일부로 관세화 유예조치가 끝났다. 이에 필리핀은 2017년까지 관세화 의무 면제를 요청한 상태로 미국을 비롯한 WTO 회원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다.
특히, 민감품목(sensitive items)에
대해서는 Minimum Access Volume(MAV) 정책에 의거한 쿼터내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설탕(사탕수수)에 가장
높은 50-6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쌀은 40-50%, 가금류 식품, 감자,
옥수수도 관세율이 40%에 달할뿐만 아니라 마늘, 양배추, 고구마, 돼지고기 등 다양한 농·축산물이 규제대상이다.
이 밖에도 세이프가드, 라벨링 등의 기술장벽(TBT), 광범위한
외국인투자 규제, 세관장벽 등의 다양한 수입규제가 존재하며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법처리 절차에서의 투명성 결여 와 같은 합법적 상거래를 가로막는 관행이 더해져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
나. 수입금지 품목
ㅇ 중고차(승용차, 트럭
불문)
ㅇ 포르노 제품 / 재료
ㅇ 중고 의류 및 넝마
ㅇ 장난감 총
ㅇ 폭약 및 총기, 무기류 및 부품(특별히 승인된
건 제외)
ㅇ 내란 선동 등의 불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 생명의 위협을 담고 있거나, 신체에 해악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 등
ㅇ 불법 낙태용 도구 및 약품 등
ㅇ 도박 용구, 카드, 기구 등
ㅇ 복권, 경마권 등
ㅇ 귀금속으로 제조된 예술품
ㅇ 불량 의약품 및 식품
ㅇ 마리화나 및 기타 마약 등
ㅇ 기타 법률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것
다. 수입규제 품목
□ 규제 대상품목
아래 자료는 필리핀 중앙은행(BSP)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수입을 할 경우 사전에 Bureau of Import Service에 사전 수입허가 취득이 필요한 품목인지 확인해야 한다.
ㅇ Acetic anhydride ... DDB
ㅇ 쌀, 옥수수 ... NFA
ㅇ Sodium Cyanide ... BFAD
ㅇ Chlorofluorocarbon ... BFAD
ㅇ Penicillin, derivatives ... BFAD
ㅇ 정제석유제품 ... ERB
- Aviation Gasoline; Motor Spirit(Gasoline) ; Petroleum Naphtha ;
Kerosene(including Kerosene type jet fuel) ; Diesel Oil ; Other Gas Oils ; Fuel
Oils for use in the generation of electric power ; Bunker Oil ; Slop Fuel Oils
; Other Fuel Oils ; Lubricating Oils and base stock, Heavy Oil Preparations ;
LPG
ㅇ 석탄 ... ERB
ㅇ 컬러복사기 ... NBI & Cash Dept. of Central Bank
ㅇ 폭약용 화공약품 ... PNP-FEO
- Sodium Nitrate ; Nitric Acid ; Sodium Chlorate ; Potassium Chlorate ; Sodium
Perchlorate, Ammonium Perchlorate and Potassium Perchlorate ; Potassium Nitrate
; Lead(II) Nitrate, Copper(II) Nitrate, Barium Nitrate, Calcium Nitrate,
Strontium Nitrate and Cupric Nitrate ; Ammonium Nitrate ; Nitrocellulose and
Dinitrocellulose
ㅇ 양파, 마늘, 감자, 양배추(종자용) ...
Bureau of Plant Industry
ㅇ 농약 ... Fertilizer & Pesticide Authority
- Agricultural Insecticides ; Fumigate ; Other Insecticides put up in forms or
packing for sale by retail or as preparations or articles ; Fungicides put up
in forms or packing for retail sale or as preparations or articles ; Weed
Killers (Herbicides) put up in forms or packing for sale by retail or as
preparations or articles ; Rat Positions ; Anti-Sprouting Products ;
Plant-Growth Regulators ; Other Products
ㅇ 중고 자동차 부품 ... BIS
ㅇ 중고 타이어 ... DTI
ㅇ 납산 중고배터리... Environmental Management Bureau (EMB)
ㅇ 달러화로 결제하지 않는 중고차 수입 ... BIS
ㅇ 정부기관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연간 2백만
페소 초과시) ... Nat'l Computer Center
ㅇ 방사능물질 ... PNRI
ㅇ 필리핀 통화의 합법적 입찰 ... BSP
ㅇ 금화, 구리, 니켈 등 각종 주화용 빈 동전, 지폐 ... BSP
ㅇ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되는 농산물 ... NFA, BAI
ㅇ 옥수수, 가금류/돈육 및 그 제품, 쇠고기를 제외한 육류 및 그 제품
ㅇ 휴대전화 단말기, 전화수신기 등 모든 통신기기 ...
NTC
ㅇ 중고컴퓨터 ... DENR
ㅇ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용 프레온 가스 ... DENR
ㅇ 신선 과일, 채소류 및 식물 ... BPI
ㅇ 신선 및 냉동 어류 조개류 ... BFAR
ㅇ 동물용 사료 ... BAI
ㅇ 가공 식품류 및 약품 ... BFAD
ㅇ 사탕수수함유 설탕 ... SRA
ㅇ PVC resin ... BOI
ㅇ Cigarettes & other Tobacco Products ... NTA,
DENR, BIR
ㅇ 화장품 ... BFAD
ㅇ 수의약품 ... BFAD, BAI
ㅇ 보트 및 각종 선박 ... MARINA
ㅇ 각종 항공기 ... ATO, CAB
ㅇ 컴퓨터(모뎀 장착된 것) ··· NTC
□ 승인기관 약칭
ㅇ ATO: Air Transportation Office
ㅇ BAI: Bureau of Plant Industry
ㅇ BFAD: Bureau of Food and Drugs
ㅇ BIR: Bureau of Internal Revenue
ㅇ BOI: Board of Investment
ㅇ BPI: Bureau of Plant Industry
ㅇ BRAR: Bureau of Fisheries & Aquatic Resources
ㅇ CAB: Civil Aeronautics Board
ㅇ DDB: Dangerous Drugs Board
ㅇ DENR: Dept. of Environment & Natural Resources
ㅇ ERB: Energy Regulatory Board
ㅇ MARINA: Maritime Industry Authority
ㅇ 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ㅇ NTA: National Tobacco Authority
ㅇ NTC: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ㅇ PNP-FEO: PNP Firearms and Explosives Office
ㅇ PNRI: Phil. Nuclear Research Institute
ㅇ EMB: Environmental Management Bureau
ㅇ PNP-FEO: Firearms and Explosives Office, Philippine
National Police
ㅇ ICO-CA: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Certifying
Agency
ㅇ NM: National Museum
ㅇ SRA: Sugar Regulatory Administration
라. 기타 수입제한 법규
ㅇ 근거법령: Anti-Dumping Law/Safeguards Law (RA
8800)
ㅇ 규제기관: 무역산업부(DTI) 및 관세위원회(TC)
ㅇ 규제품목: Steel Angle Bar/ Float Glass/ Testliner Board
마. 수입쿼터
아래 제품은 공공법 650조(Republic
Act No. 650)에 따라 수입쿼터가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로부터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다.
ㅇ 쌀, 밀
ㅇ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ㅇ 통조림 우유
ㅇ 소고기 통조림, 콘드비프, 냉동소고기
ㅇ 교과서
ㅇ 중고의류 (*자선단체 기증시 가능)
ㅇ 종이, 펄프
바. 비관세 장벽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한-ASEAN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반민감품목의 관세율이 2012년부터 20% 이내로 인하되어 시행되고 있다.
2012년 4월 필리핀 정부는 일반민감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2년~2015년 20% 이내, 2016년도부터 5% 이내, 초민감품목의
경우, 2016년도부터 A그룹 50% 이내, B그룹 20% 이내로
인하한다는 AKFTA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73/74)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년까지 모든 아세안 국가들과 90%의 상품에 대해 무관세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필리핀은 2008년 8월부터 봉강(Steel Angle Bar)에 대한 세이프가드 산업조사를 실시, 2009년부터
동 규제가 발효되었으나 WTO 규정상 수입품 중 시장점유율이 3%를
넘지 않는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3% 미만인 한국제품의 경우 2009년 7월 29일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바 있다.
또한, 2009년 11월에는 필리핀 판지산업협회가 Testliner Board(판지)에 대해 제소하여 2010년 5월 25일부터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가 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역시 판지의 시장점유율 3% 미만을 이유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사. 참고사항
그 동안 필리핀은 민감품목과 고도 민감품목으로 분류된 농산물 분야를 제외하고는 수입 규제와 관련된 사안들이 많지는
않은 편이었다.
필리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산업피해는 인정하지만, 무역 자유화에 역행하고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는 수입규제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른 수출국가에도 동등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제무역기구(WTO)의 규정과 기준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필리핀의 시장 특성이 제조업이 아주 취약하고 수출입 규모도 크지 않은 소비 위주의 경제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수입규제 조치의
경제적 실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데다 ASEAN 회원국으로 자유무역 협정 체결 등 무역 자유화 기조를
이어 가려는 정부의 의지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농축산물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율할당 적용,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 서비스 및 유통을 포함한 광범위한 산업분야에서 반경쟁적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상품거래와 투자진출 시 사전에 대상분야의 규제동향 확인은 필수적이다.
또한, 최근에는 자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정용 살충제의 제조·수입·유통 과정에서의 모니터링
강화, 완구류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등의 TBT(기술장벽) 사례들도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 안전과 보건위생 분야에서
비관세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 최신정보
2013년 4월, 필리핀정부는 자국 쌀 산업보호를 위해 2017년까지 수입관세 40% 유예를 국제무역기구(WTO)에게 신청했다. 푸로세소 알카라 농업부장관은 필리핀 쌀 자급자족을 위해 수입관세 유예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필리핀의 쌀 의무수입 물량은 35만톤이며 관세는 40%로 국가별 쿼터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 받아 자국의 쌀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결국 관세가 인하될 경우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이 필리핀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며, 쌀 개방을 저지하더라도 대신 다른 제품에 대한
개방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경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