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받고 법원에 잔금을 내면 차량을 인수 받는다. 이때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법원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자동차 이전가능한 곳(구청 및 자동차등록사업소)으로 보내준다.
약 3일~5일후면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 서류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도착하고 이전등록 담당자가 법원에서 소유권이전 서류가 왔다면서 소유권이전을 하라고 연락을 준다. 소유권이전은 잔금을 내고 15일 이내 해야하고 15일 이후부터는 벌금을 내야한다.
1일~10일은 무조건 10만원이고, 10일 이후부터는 하루 1만원씩 벌금이 발생되는 잔금내고 15일 이전에 소유권이전을 해야 한다. 서류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소유권이전서류만 작성하면 되고, 기존 소유자의 정보는 법원에서 확인해서 작성해도 되지만 모른다고 하면 등록사업소에서 작성해 준다. 굳이 법원에서 열람하고 메모해 놓을 필요성은 없다.
소유권 이전시 취·등록세는 차량가(낙찰가)의 8%정도 보면 적당하며, 이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처럼 자동차등록원부에 있는 권리들(저당, 임의경매, 압류 등)을 말소해야 한다. 말소할때 작성할 서류는 없고 부동산 등기의 권리 말소처럼 모든 권리 말소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행정관청에서 등록한 권리관계(주정차 위반 압류, 과속위반 등) 말소는 비용이 안든다. 민간과 관계있는 저당권, 임의경매만 말소 비용이 발생한다.
말소 비용은 1건당 15,000원으로 보통 저당권, 임의경매는 기본으로 있기에 최소 3만원의 말소 비용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