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확대(추가)운영 실시
1)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전체 구역으로 확대
□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전체 구역으로 확대
○ 인천시는 금년 4월부터 각 구와 함께 토지등소유자의 15%이상이 요청하는 구역에 한하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정분담금을 제공하였으나, 9월부터는 정보제공요청과 관계없이 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을 각 구별 실정에 따라 전체 구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 1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조례에서 정한 비율(15%)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구청장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약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http://renewal.incheon.go.kr)을 구축하였고, 각 구에서는 정보제공 요청 구역에 대해 종전가격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 그러나 일부 구역만이 토지등소유자의 15% 이상 동의를 받아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들이 동의를 받기가 힘들어 개인별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인천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15%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각 구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구에서는 예산 및 행정력 등 자체 실정에 맞추어 정보 제공 대상 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외에 일괄적으로 등기우편 등 통보
○ 또한, 추정분담금 정보 열람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야 하나, 정비사업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 대부분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 활용이 어려움에 따라 우편 통보를 요청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만이 수취가 가능한 등기우편 등으로 일괄 통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인천시 하명국 주거환경정책관은 “추정분담금은 구역별 특수성과 부동산 경기, 물가변동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한계를 보일 수 있으며, 확정된 수치가 아니고 의사결정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추정분담금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것은 주민들의 평등한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시스템 지속적 운영
○ 2014. 1. 31일까지 유효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정보제공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보제공은 2014. 1. 31일한 일몰규정이지만 정보제공 일몰 기한에 관계없이 기 구축된 추정분담금 정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3) 추정분담금 순회 안내 센터운영
○ 인천시는 정비사업에 따라 개인이 내는 추정분담 내역을 알려주는 안내 센터를 설치하여 일시 운영한다고 하였다.
안내 센터는 1차로 18개구역을 대상으로 2013.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며 각 구역별 1 ~ 2일간 오후 14:00 ~ 18:00까지 市 직원 2명, 區 직원 1명 총 3명 합동으로 운영된다.
○ 센터에서는 추정분담금 확인 방법, 분담금 안내, 개별 상담 등이 가능하며,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매몰비용과 관련 법규정, 법 개정 동향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한편, 시에서는 센터에 대한 주민 반응이 좋을 경우 나머지 123개 구역에 대해서도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일정 : 18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