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활발해지는 위임장에 대한 사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포스티유가 일선 은행에서 사용된지는 약 2년이 채 안됩니다.
처음에는 그야말로 은행 담당들이 하루에도 몇번씩 전화를 하여 상담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지금이야 전세 대출 관련도 위임장을 받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해외 시민권자나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때 필요한 것이 한국에서 위임받아 대리하기에 다른 아포스티유 보단 한단계 더 까다로운 아포스티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미국인이 한국의 여동생에게 상속 포기 예금에 관한 위임장을 보내올때 영사 앞에서 선서를 하고 거기에 본인 확인하는 영사확인을 받았기에 정말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위임장 자체를 가지고 와서 아포스티유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국 현지에서 누가 작성을 했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고 공증인 앞에서 서명을 했다고 보지만 그 서명 확인하는 것을 아포스티유 공증인이 확인 할수 없기에 현재 대부분의 위임장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만약 서면 공증을 한 공증인이 아포스티유 받는다면 그것은 맞는 공증이며 서류 상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 공무원들이나 은행기관의 직원들은 아포스티유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며 그것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아포스티유 서류만 가지고 오면 대출이 되고 상속이 포기 되어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로벌 아포스티유 이러한 페단과 공증인의 역량 강화로 당사가 제시하는 위임장 및 몇가지 서류를 통한 진행만 위임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POWER DF ATTORNEY , PROOF RESIDENCY , AFFIDAVIT OF SIGNATURE 등 작성자와 작성 내용과 공증인이 일치하여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