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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 부 사 항 |
건물 | 외벽, 계단실(벽, 천정, 소화전, 양수기, 난간대, 등) 각동 출입구 케노피에 동 및 라인 숫자를 고무스카시로 부착 외부샷시 물청소(자전거보관소지붕포함) 옥탑내부 |
지하주차장 | 램프(벽,천정) 및 상단의 파이프구조물 계단실벽 및 철문, 난간대 |
부속시설 | 경비실, 관리실, 목재시설(정자,의자) 등 |
각종 철재 | 옥상 및 지하 방화문, 가로등, 도시가스배관 (제외품목 : 스테인레스류, 프라스틱, 알미늄,아연도금류) |
포장도로 | 주차구역, 소방차구역, 과속방지턱(상온식), 중앙통로 |
정문 | 정문 과속방지턱1개 철거 및 중앙분리대(아일랜드)설치 |
기타 | 위 각항의 균열보수 및 건축물의 재도장 부분적으로 누락된 부분은 관리소와 협의처리함. |
항 | 목 | 내 용 | 길이 m | 비 고 |
소방차구역 | 황색실선 | (10m*5.5m)*9개 | 495 | |
중앙통로 | 과속방지턱 | (7m*3.5m)*6개 | 147㎡ | |
황색중앙선 | 280m*0.85 | 238 | ||
백색실선 | 560m*0.75 | 420 | ||
주차구역 | 백색실선 | 7.1m*313대 | 2,222 | |
계 | 3,375 | |||
주차구역은 폭 2.3m 길이 4.5m / 실선의 폭은 15cm , ‘소방차전용’ 글자표시 총길이에 과속방지턱은 안들어 갔으며 입찰찰업체에서 재차 물량산출할 것. |
3.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5일간
시공사는 착공일주일전에 공사계획서(인원 자재 안전 등)와 본 시방서에 준하여 작성한 공사시방서를 제출한다
나. 준수사항.
1)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특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준하여 발주자와 시공사가 협의시행한다.
3) 일요일, 공휴일의 전날에는 정리정돈을 하여 작업마감을 하고 해당일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4) 시공사는 공사기간중에 현장소장(현장대리인)을 당아파트내에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대리인계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 현장소장은 작업일보(작업내용, 인원, 자재반입 등)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6) 시공사는 공사기간 중에 자재의 유실방지 책임이 있으며, 작업기간에 발생한 안전사고 및 공유부분, 입주세대 소유물에 대한 피해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하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재 료
가. 재료의 선정
모든 재료는 삼화, 대한, 고려, 건설에서 생산한 KS 제품 중 택일하며 4대 메이커에 없는 제품은 동급이상 제품을 감독관의 승인 후 사용한다.
나. 자재의 검수 및 보관
1) 모든 도료는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관의 검사 후 당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입고되어야 하고 사용한 빈 통은 감독관의 확인 후 지정한 장소에 화기엄금표시를 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신나는 주의한다.
2) 재료의 품질확인을 위한 자재의 시험은 공업시험연구소의 검사필증으로 대신한다. 다만, 검사필증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할 수 있으며, 제 경비는 시공사가 부담한다.
2) 자재의 유실, 도난, 화재, 안전 등 예방은 시공사에서 책임을 진다.
재료구분 | 규 격 | 색 상 | 비 고 |
외부수성 페인트 | KSM 6010 1종 2급 | 지 정 색 | 외벽 |
내부수성 페인트 | KSM 6010 2종 2급 | 지 정 색 | 내벽 |
조 합 페 인 트 | KSM 6020 1종 2급 | 지 정 색 | 가로등, 난간, 철재류 등 |
바 인 더 | 규 격 품 | 지 정 색 | 외벽 하도보강재 |
에나멜 페인트 | KSM 6020 2종 2급 | 지 정 색 | 방화문 |
광 명 단 | KSM 6020 1종 4류 | 지 정 색 | 녹방지용 |
수 용 성 퍼 티 | 규 격 품 | 지 정 색 | 내.외부 크랙보수용 |
무 늬 코 트 | 규 격 품 | 지 정 색 | 계단 및 기타 |
무 늬 코 팅 | 규 격 품 | 지 정 색 | 계단 및 기타 |
차 선 페 인 트 | 규 격 품 | 지 정 색 | (상온식) |
신 나 | KSM 6060 1종 | 지 정 색 | 희석제 |
탄성 크랙보수제 | 규 격 품 | 지 정 색 | 내.외부 균열 크랙보수용 |
몰탈보수 | 단 면 복 구 용 | 지 정 색 | 콘크리트 탈락 보수용 |
방수페인트 | 규 격 품 | 지 정 색 | 주방창틀 임방창틀 도막방수 |
락 카 | 규 격 품 | 지 정 색 | 승장도어, 각종판넬 |
다. 자재의 출고
모든 자재의 출고는 반드시 현장소장과 감독관의 입회하에 하고 사용된 빈 통을 단지 밖으로 반출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1차 재도장 작업시에 남겨 놓은 페인트자재를 함께 반출하며 처리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라. 도료의 희석
수성은 10%이내 희석사용 하며 조합페인트 및 광명단 기타 유성페인트는 필요에 따라 10% ~ 20% 이내로 희석 사용할 수 있다.
5. 시공방법
가. 내・외부 수성페인트 : 게링작업 ⇒ 크랙보수작업 ⇒ 칠작업 ⇒ 청소작업 1) 게링작업 : 시공해야 할 부분의 유해한 부착물, 낡은도막, 먼지등 불순물은
철해라 및 철솔 등으로 제거 및 게링한다.
2) 균열보수작업
① U 컷팅을 해야 할 부위를 파악한다.
② 미세크랙은 수용성 퍼티제를 사용하여 고무해라로 폭 3-5㎝ 정도로 퍼티작업 마감한다.
③ 3m/m 정도의 크랙부위를 크랙을 따라 5m/m 정도 깊이로 디스크 그인더를 사용하여 U 컷팅 작업을 한다.
④ 컷팅부위 및 주변을 와이어 브러쉬 및 솔 등으로 크랙속의 먼지 등을 제거한다.
⑤ 먼지를 제거 한 후 붓을 이용하여 U컷팅 부위에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⑥ U컷팅 부위에 탄성 실링제를 주제와 경화제를 적당한 비율로 교반 후 고무해라 및 철 해라를 이용하여 깊숙이 일정하게 충분히 충진한다.
⑦ 아크릴계 탄성크랙보수제를 고무해라를 이용하여 폭 3-5㎝로 퍼티작업 을 마감한다.
⑧ 철근 이 노출된 부위는 전처리작업을 한후 철근이 부식되지 않도록 광명단을 칠하고 무수축 몰탈과 수용성퍼티로 마감하며 누수의 우려가 있는 곳은 방수제를 첨가한다.
3) 수성칠 작업
① 수성페인트용 붓, 로울러, 스프레이로 도장하여 기존의 색상이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은폐시킨 다음 색상 경계부분은 정확히 직선이 되도록 도장한다.
② 본작업 전에는 녹이나 부착물, 들뜨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도막 및 몰탈은 완전제거하고 몰탈로 재시공한다. 이때 몰탈면은 기존면과 같게 퍼티로 한다.
4) 바인더 작업 : 붓, 로울러, 스프레이로 도장하여 다음 수성페인트 도색전 접착력을 향상 시키고 들뜸현상 및 쵸킹현상을 미연에 방지한다.
5) 청소작업 : 작업 중 유리 또는 바닥주위 등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하며 묻었을 경우 신나, 기름걸레, 물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 청소하며 다른 시설물 및 수목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무늬코트:게링 및 퍼티작업⇒ 수성페인트작업⇒ 테이프작업⇒ 스프레이작업
1) 게링작업 : 수성페인트 작업과 동일.
2) 수성페인트작업 : 기존 무늬코트가 은폐되도록 작업을 한다.
3) 테이프 작업 :기존무늬코트 부분 내에 부착물이나 유도등 각종함을 철저히 보양한다.
4) 스프레이작업 : 입자 (무늬)가 골고루 고르게 뿌려야 하며 무늬가 한쪽으 로 모이지 않도록 뿌려야 한다.
5)무늬코팅 : 2층이하까지 코팅
다. 조합페인트 및 광명단 - 금속부분
① 바탕면 작업 : 먼지 녹슨 곳 기타 불순물을 철해라 및 철솔, 페이퍼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고 기름 묻은 부분은 에나멜, 신나 등으로 닦아내어 도장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까지 완전히 청소 한다.
② 녹 막이 작업 : 바탕면 만들기 작업이 끝난 다음 그 부위에 광명단을 바른다.
③ 정벌 칠 작업 : 광명단 작업 완료한 후 12시간 경과 후 정벌 칠 작업을 한다
④ 청소작업 : 작업 중 벽, 바닥주위에 작업으로 인하여 페인트가 묻었을 때 기름걸레, 신나, 물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한다.
⑤ 락카를 사용하는 곳도 위와 같이 하며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퍼티로 메워서 면을 고르게 한후 정벌작업을 한다.
⑥ 외등은 녹발생이 심한 상태라 위 각항을 참조하여 시방서에 포함시킨다.
라. 기타 도장공사
1) 철재의 녹은 샌디페이퍼, 해라, 철솔 등으로 제거 후 녹막이페인트를 바른다.
2) 기름, 흙,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칠을 하여야 한다.
3) 모든 도장은 바탕 면을 완전 건조시킨 후 도장하여야 한다.
4) 모든 도장은 기존색상을 완전 은폐 시켜야 한다.
마. 외벽유리창청소
1) 작업전에는 작업안전에 대하여 교육을 한후 작업에 임하고 로프공이 착용할 안전벨트, 안전모, 기타 필요장비를 점검하고 로프의 안전성확인을 철저히 한다.
2) 표면의 가벼운 먼지, 찌든 이물질의 때를 카타칼, 헤라로 깨끗이 제거한다.
3) 세척제는 인체 및 수목에 해가 없는 유리세제, 외벽세제, 규조토 등을 사용해야 한다.
4) 맑은 물을 골고루 분사하여 때물을 깨끗이 제거하며 감독관의 작업완료승인을 받아야 세척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바. 정문보완작업
1) 도로쪽 과속방지턱 1개를 철거(선정된 업체와 철거위치 조율)
2) 정문 진입로 중앙에 아일랜드(폭0.6 높이0.3 길이5미터)설치하고 정문경비실로 통신선로 보호관 매설
6. 색상의 결정
가. 건물의 색상은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아파트 2016년도 모델을 기준으로 하며 부대시설의 색상은 기존색을 기준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칠한다.
나. 측벽그래픽(그림, 로고), 글자 등은 기존대로는 처리가능하며,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협의된 색상에 대한 제품전체는 반드시 제조공장에서 제조,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공사는 색상선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입찰서류 제출할 때에 ‘가’항의 색상을 기준으로 4절지크기에 수목을 제외한 건물부분을 정문에서 바라보는 조감도와 단비배치에 따른 색체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선정된 업체는 각 동별 색상계획을 제출해야 함.
7. 안전사항
가. 작업 중 고성방가, 음주, 폭행 등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는 일체금하며 위반하는 작업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시공업체는 반드시 공사 시 산재나 근재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한 사고(산재, 재산피해, 차량피해 등)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작업장 주변은 작업 후 잘 정리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시켜 제반 안전사고 예방을 하여야 한다.
마. 로프로 인해 함석기와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패드를 끼고 로프작업을 해야 한다.
8 도장조건 :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다.
① 기온이 5℃ 이하일 때
② 습도가 80%이상일 때
③ 도장이 건조하는 시간 전 강우 우려가 인정될 때
④ 기타 감독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9. 각 공정별 도장검사 기준
① 도장 후 건조 상태에서 육안으로 제 색체가 나는지 여부
② 건조 후 손바닥 또는 걸레 등에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③ 비가 와도 씻기지 않아야 한다.
④ 기포현상이 없어야 한다.
⑤ 균일한 색도를 나타내어야 한다.
10. 공사기간 및 지체상금
① 공사기간은 초과 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연기신청을 하여 승인 받을 을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감독관이 인정하는 공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사를 계약기간 내 끝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연된 매 1일에 지체보상금으로 공사금액의 1/1000을 공제한다.
11. 준 공 검 사
가. 준공검사는 시공사가 준공계를 제출하여 감독관(발주자)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즉시 보완공사한 후 재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준공을 승인한다.
12. 하자보증 및 보수
① 하자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사 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하자보수보증증권으로 제출한다.
② 준공승인일로부터 균열, 페인트 들뜸, 벗겨짐, 변색 등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③ 보안등 도장으로 인한 차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 책임을 묻지 않으나 최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처리를 한다.(보안등작업관련하여 시방에 첨부할 것)
13. 기 타 사 항
가. 공사에 소요되는 기구 및 장비는 시공사의 부담으로 한다.
나. 시공업체는 공사일정표를 작성 관리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미관상, 구조상 시공이 요구되는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변경을 이유로 공사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라. 작업 중에 바람에 날린 페인트가 단지주변 차량 또는 사람 등에 묻어 민원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사의 부담 및 책임으로 보상 또는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
마. 세대 코킹, 전유부분 앞, 뒤 발코니 베란다 내벽도장은 개별적 신청을 받아 본 공사와 별도로 접수된 세대에 한하여 시공하며, 개별적인 책임을 진다.
바. 공사를 2017년에 함에 따라 자재비 인상 등 제 조건의 변동으로 공사 금액을 증액 청구할 수 없다.
사. 본 공사와 관련하여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고 일반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