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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박선영과 같이 걷는 길
 
 
 
카페 게시글
부동산 이야기 스크랩 증여재산 비과세 및 증여세율
박선영 추천 0 조회 64 15.06.12 11:3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증여재산공제 :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  

증여자구분

공제액(증여한도)

통산기간

배우자

6억원

 10년

직계존비속

(계부 계모 포함)

3천만(미성년 : 1천5백만)

친족

5백만원

 

♣속산법 : 증여세율(상속세율도 동일)

구  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증여한도내

별표참조

세금없음

없음

증여한도초과

 ~1억

10%

없음

1억 ~ 5억

20%

1,000만원

5억 ~ 10억

30%

6,000만원

10억 ~ 30억

40%

16,000만원

30억 ~

50%

4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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