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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매뉴얼 |
20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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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개정기록표
(RECORD OF AMENDMENTS)
개 정 사 항 (AMENDMENTS) | ||||
번호 (No) |
개 정 일 (Date applicable) |
근 거 (Authority) |
기 록 자 (Entered by) |
주요 개정내용 (Main Contents of Amendments) |
1 |
2006. 12. |
항공안전본부 예규 제30호 |
- |
제 정 |
2 |
2009. 6. 4 |
국토해양부 예규 제36호 |
- |
- 직제개정으로 인한 제정 |
3 |
2010. 10. 7 |
국토해양부 예규 제174호 |
-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개정 |
4 |
2012. 5. |
국토해양부 예규 제 호 |
- |
-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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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예규 제000호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매뉴얼 전부 개정(안)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매뉴얼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와 소음등고선 작성, 소음측정기기 관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원”이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기구, 시설 및 기타 물체를 말한다.
2. “배경소음(Background Noise)”이란 한 장소에 있어서의 특정의 음에 대한 소음이 없을 때 그 장소의 소음을 배경소음이라 한다.
3. “대상소음”이란 배경소음 외에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의 소음을 말한다.
4. “항공기 소음”이란 항공기가 이․착륙, 비행 중, 지상활주 및 계류 중에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5. “일반환경소음”이란 항공기 소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총체를 말한다.
6. “소음도”란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를 통하여 측정된 지시치를 말한다.
7. “등가소음도(Leq : Equivalent Sound Level)”란 임의의 측정시간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 내의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도를 말한다.
8. “WECPNL”이란 운항되는 매 항공기마다 측정된 최고소음도를 에너지 평균한 값에 일일평균 운항횟수를 주간, 야간, 심야시간대별로 가중하여 산출한 소음도를 말한다.
9.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이하 “소음 자동측정망” 이라 한다)“이란 공항주변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일정 이상의 소음을 자동적으로 측정, 기록되고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한다.
10. “소음계”란 임의의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 KS C IEC 61672-1에서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를 말한다.
11. “방풍망(anti-wind screen)”이란 소음을 측정할 때 바람으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삼각대(tripod)”란 마이크로폰을 소음계와 분리시켜 소음을 측정할 때 마이크로폰의 지지장치로 사용하거나 소음계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13. “KS 규격”이란 한국산업표준 중 소음계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
14. “IEC 규격”이란 국제전기표준회의에서 제정된 소음측정기기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
15. “항적자료”란 레이더에서 제공되는 항공기 위치좌표로 항공사, 편명, 기종 등 항공기 소음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16.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 시설관리자”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항의 항공기 소음측정과 측정기기 관리에 적용한다.
제2장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
제4조(소음 자동측정망) ① 소음 자동측정망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마이크로폰
2. 소음계
3. 모뎀
4. 기상측정장비
5. 항공기 소음, 항로의 기록 및 분석을 하는 장비
6. 항공기 소음, 항로의 분석, 감시 및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②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지점 및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③ 소음 자동측정망은 전용회선을 통한 자료 전송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측정기기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측정항목 및 대상공항) ① 소음 자동측정망의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음압레벨(SPL) : 1초마다의 음압레벨(dB(A))
2. 최고 소음도(Lmax) : 개별 항공기 통과 시 최고 소음도(dB(A))
3. 항공기 소음 감지횟수(회) : N(낮, 저녁, 밤 구분)
4. 개별 항공기 통과시 소음 지속시간(초)
5. 등가소음도(Leq)
② 소음 자동측정망의 분석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주야 평균소음도(Ldn) : 등가소음도(Leq)로 측정한 24시간 소음도에 밤시간 +10 보정
2. WECPNL
③ 소음 자동측정망 설치의 대상공항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
2. 그 밖에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항
제6조(측정지점 선정) ① 소음 자동측정 지점의 선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공항별 소음대책지역을 대표하는 지점
2. 항공기 소음분포 확인 및 항로감시가 용이한 지점
3. 배경소음과 지형지물에 의한 영향이 적은 지점
4. 임대가 쉽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지점
5. 유지보수를 위한 접근이 쉬운 지점
6. 측정장비의 보호가 쉬운 지점
7. 항공기 이․착륙 방향 및 활주로 방향별 지역별 안배
8. 항공기 소음 민원다발 지역 또는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② 소음 자동측정 지점의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에 따라 후보지를 선정한다.
2. 후보지 선정은 해당 지역 주민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 각 후보지에 대한 소음측정, 항로 및 주변여건을 조사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4. 각 후보지에 대한 평가는 필요 시 관계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받아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제7조(측정방법) 소음 측정은 측정국에 설치된 소음 자동측정 기기에 의하여 연중 계속 측정한다. 다만, 점검이나 보수 등을 위해 중지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측정결과 분석 및 통지) ① 측정결과의 분석 내용은 WECPNL, 주야 평균소음도(Ldn) 및 항공기 통과시 항적자료가 포함되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소음은 측정국에서 24시간 측정된 자료를 소음감시센터에서 데이터관리프로그램에 따라 분석한다.
2. 수집된 측정자료는 자료검색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차 검색한 후 분석자료(항공기 소음도, 항공기 소음 감지횟수 등)가 평소와 다른 때에는 수작업에 따라 거듭 분석자료를 검색하여 자료의 사용여부를 판단한다.
3. 측정자료는 기기의 1일 가동율이 90% 이상이고, 7일 이상 측정된 경우에만 월평균 자료로 인정한다.
②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 시설관리자는 측정된 자료를 백업(Back-up)체계를 유지하여 손실을 방지하여야 하고,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매월 측정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붙임 서식 1에 따라 통지
2.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월별 측정값의 변화 원인이 반영된 분석자료를 통지
3. 매년 1월말까지 지난 해의 소음 자동측정망 운영 및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통지
제3장 항공기 소음 일반측정
제9조(측정범위) 항공기 소음의 일반측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및 주민지원시설 등 자동측정망이 없는 지역의 소음측정
2. 주택방음공사 시행 후의 차음효과 확인
3. 주민 또는 관련기관의 요구에 의한 소음측정
4.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소음조사
5. 항공기의 지상이동, 시운전시의 소음측정
6. 일반 환경 소음의 실태조사
제10조(측정조건) 항공기 소음의 일반측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옥외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측정자는 비행경로에 수직하게 위치하여야 한다.
3.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바람(풍속 : 2m/s이상)으로 인하여 측정치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풍속이 5m/s를 초과할 때는 측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시측정용 옥외 마이크로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전자장(대형 전기기계, 고압선 근처 등)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적절한 방지책(방진, 차폐 등)을 마련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6. 측정은 기온이 -10℃ 이하 또는 35℃ 이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우천 시의 측정은 전천후 마이크로폰을 사용한다.
제11조(측정지점 선정원칙) 항공기 소음의 일반측정에 대한 측정지점 선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소음분포의 확인이 쉬운 지점
2. 항공기 소음에 미치는 배경소음의 영향이 적은 지점
3. 해당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이어야 하며, 측정지점 반경 3.5m 이내는 가급적 평활하고, 시멘트 등으로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수풀, 수림, 관목 등에 의한 흡음의 영향이 없는 장소
4. 항공기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또는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5. 주민 또는 관련기관의 요구에 따라 측정할 때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측정방법) ① 항공기 소음의 일반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소음측정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측정방법에 따라야 한다.
2. 측정기간은 항공기의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조건을 감안하여 각 측정지점에서 항공기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하여 원칙적으로 연속 7일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지역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종류, 비행횟수, 비행경로, 비행시각 등이 연간을 통하여 표준적인 조건일 경우 측정 일수를 줄일 수 있다.
3. 최고소음도는 항공기가 통과할 때마다 배경소음보다 높은 상황에서 측정하여야 하고, 항공기 결항 및 기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 측정하여야 한다.
4. 항공기의 운항횟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야 한다.
5. 측정지점의 배경소음을 측정하고 항공기 운항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6. 각 측정지점마다 항공기 소음 레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기 소음의 연속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7. 소음 영향 평가나 주민 또는 관련기관의 요구에 따라 측정할 때에는 가능한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측정지점은 지면 또는 바닥면에서 1.2m~1.5m 높이로 하여야 한다.
9. 측정위치를 정점으로 한 원추형 상부 공간 내에는 측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원추형 상부 공간이란 측정위치를 지나는 지면 또는 바닥면의 법선에 반각 80°의 선분이 지나는 공간을 말한다.
② 학교 및 주민지원시설 등의 소음측정은 다음과 같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르되, 창문을 닫은 실내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마이크로폰은 창에서 1m 정도 떨어져 지상 1.2m~1.5m의 위치에서 실외로 향하여 측정한다.
2. 소음 측정을 하기 전에 배경소음을 5분 이상 측정하고, 배경소음 보다 높을 때 소음측정을 시작하여 배경소음과 같은 소음이 될 때에 종료한다.
3. 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이․착륙 항공기의 항로(경로)를 기록하여 소음 평가 시 적용하여야 하며, 동시에 기상상태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주택방음공사 시행 후의 차음효과 확인을 위한 측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르되, 창을 닫은 실내와 실외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실내의 마이크로폰은 창에서 1m 정도 떨어져야 하고 바닥에서 1.2m~1.5m 위치에서 실외로 향하게 한다. 실외의 마이크로폰은 원칙적으로 건물 또는 담장 등에서 3.5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지상 1.2m~1.5m의 위치에서 위로 향하게 하여 측정한다. 단 지상이 측정 장소로 부적합하거나 측정대상이 2층 이상일 경우에는 실외 측정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2. 소음을 기록계에 기록하는 경우는 실내와 실외 동시에 실시한다.
3. 차음효과 확인은 실외의 소음도가 75dB(A) 이상으로 측정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75dB(A) 이하인 경우의 차음효과 확인은 측정개시 전에 배경소음을 5분 정도 측정하고 실외의 소음도가 배경소음보다 10dB(A) 이상으로 측정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한다.
④ 주민 또는 관련기관의 요구에 의한 소음측정은 지정 장소 또는 적절한 측정 지점에서 제12조제1항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소음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르되, 실외에서 실시하고 마이크로폰은 원칙적으로 건물, 담으로부터 3.5m 이상 떨어져 지상 1.2m~1.5m의 위치에서 위로 향하게 하여 측정한다.
2. 배경소음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3시간에 1회 실시한다.
⑥ 항공기의 지상이동, 시운전시의 소음에 대한 측정은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소음측정 방법으로 실시한다.
⑦ 일반환경에 대한 소음의 측정은 제12조제1항에 따르되, 1일 2회 실시하며 1회당 5분 이상 측정한다.
제13조(측정자료 분석) 항공기 소음측정 자료는 다음의 방법으로 분석․정리하여 항공기 소음평가 레벨인
1. 항공기 소음 자동분석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결정하고 7일간 연속 측정하여 제2호의 절차에 준하여 자동연산․기록한
2. 소음도 기록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m(측정일수)일간 연속 측정․기록하여 다음 방법으로 그 지점의
가. 1일 단위로 매 항공기 통과시에 측정․기록한 기록지상의 최고치를 판독․기록하여, 다음 식으로 그날의 평균 최고소음도를
여기서 n은 1일 중의 항공기소음 측정횟수이며, Li는 i번째 항공기 통과시 측정․기록한 소음도의 최고치이다.
나. 1일 단위의 WECPNL을 다음 식으로 구한다.
WECPNL =
여기서 N은 1일간의 항공기의 등가통과횟수
N = N2 + 3N3 + 10(N1+N4)
다. m일간 평균 WECPNL인
여기서 m은 항공기 소음 측정일수이며, WECPNLi는 i일째 WECPNL값이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대상 항공기 소음은 원칙적으로 배경소음보다 10㏈이상 크고, 항공기 소음의 지속시간이 10초 이상인 것으로 한다.
3. 소음계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7일간 연속하여 항공기 통과시마다의 최고소음도를 판독하여 기록하고, 시간대별 항공기 통과횟수를 조사한 후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제14조(평가 및 측정자료의 기록) ① 항공기 소음측정 자료에 대한 평가는 제13조에서 분석한 측정소음도를 항공기 소음도의 한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② 항공기 소음평가를 위한 측정자료는 서식 2에 따라 기록한다.
제4장 항공기 소음 등고선 작성
제15조(항공기 소음 등고선 작성방법) 항공기 소음 등고선 작성은 ICAO Circular 205(공항주변의 산정된 소음치에 관한 권고방법)에 따르되,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현황 등고선과 향후 예측 등고선을 작성하되, 예측 등고선은 향후 5년, 10년 단위로 구분한다.
2. 항공기 소음 등고선은 70․75․80․85․90․95WECPNL로 구분한다.
3. 항공기 소음 등고선은 항공기 운항조건의 모든 요소를 충분히 감안한다.
4. 예측 등고선은 항공기 운항증가율, 항공기 기종별 혼입율, 항공기 통과 고도, 운항 항공기의 엔진 추력 등을 분석하여 적용한다.
5. 활주로별, 방향별 이․착륙 비율을 분석하여 적용한다.
6. 소음 등고선 작성은 1/5000, 1/25000, 1/50000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16조(소음대책지역 현황조사) 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는 소음 등고선상의 75․80․85․90․95WECPNL 이상 지역을 각각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현황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현황 조사(지목별 면적 포함)
2. 인구현황 조사(가옥수, 세대수, 주민수)
3. 공항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조사
4. 공공시설현황 조사(학교, 의료시설, 종교시설, 주민지원시설)
제5장 항공기 소음측정기기 관리
제17조(규격 및 관리) ① 항공기 소음측정에 사용하는 기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소음계는 KS C IEC 61672-1에서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2. 소음도 기록기는 주파수 범위가 소음계의 주파수 범위를 만족할 것
② 소음측정기기의 조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소음계와 소음도 기록기를 연결하여 측정․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음도 기록기가 없을 경우에는 소음계만으로 측정
2. 소음계 및 소음도 기록기의 전원과 기기의 동작을 점검하고 매회 교정을 실시(소음계의 출력단자와 소음도 기록기의 입력단자 연결)
3. 소음계의 레벨렌지 변환기는 측정지점의 소음도를 예비조사한 후 고정할 것
4. 소음계와 소음도 기록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계의 과부하 출력이 소음기록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③ 소음 측정기기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소음레벨의 주파수 특성 : A특성
2. 시스템의 동특성 : 느림(Slow)
3. 설정레벨 : 배경소음보다 약 10dB 높게 설정
④ 휴대용 소음 측정기기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소음레벨의 주파수 특성 : A특성
2. 시스템의 동특성 : 느림(Slow)
⑤ 신규 설치장비의 성능검사는 측정기기의 최초 설치(이전)시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도검사 기관에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는 다음과 같다.
1. 마이크로폰 등 소음 자동 측정기기는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하는 측정주기에 따라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정도검사는 지정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⑥ 측정지점별 항공기 소음 감지기준 설정은 측정지점별 배경소음의 정도에 따라 항공기 소음으로 감지할 수 있는 최저 한계치를 설정하며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정한다.
⑦ 소음 자동측정망 등의 측정기기는 자동 교정되는 마이크로폰의 교정 값을 파악하여 마이크로폰 교정 전․후의 소음도 차가 ±1.0 이상일 경우에 측정기기의 현장교정을 실시한다.
⑧ 측정기기의 정상가동을 위해 측정국 및 소음감시센터의 장비와 전원 및 전화회선의 안전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소음감시센터 등의 전산실에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설치하여 전산장비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소음 측정기기는 필요한 부품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네트워크 관리) 소음 자동측정망의 통신회선은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유효기간
제19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36호. 2009.6.4>
① (시행일) 이 매뉴얼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지침의 폐지)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매뉴얼(항공안전본부예규 제30호)」은 폐지한다.
부칙<제 호. 2010.10. >
① (시행일) 이 매뉴얼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 호. 2012.5.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록】
등가소음도 계산방법
1. 소음도 기록기를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
(1) 5분 동안 측정․기록한 기록지상의 값을 5초 간격으로 50회 판독하여 (표1) 소음측정기록지의 소음도 구간별 해당 기록란에 V모양으로 기록한다.
(2) 위에서 기록한 각 소음도 구간의 샘플수를 전체 샘플수에 대한 백분율을 구해서 (표2) 등가소음 기록지 ⑵란의 해당 소음도 구간에 기록한다.
(3) (표2) 등가소음 기록지의 ⑴란과 ⑵란을 곱해서 ⑶란에 기입한다.
(4) ⑶란의 값을 전부 합하여 합계(∑)를 구하고 이를 상용대수를 취한 후 10을 곱하면 등가소음도(Leq)가 구해진다.
2. 소음계만으로 측정할 경우
(1) 소음계의 지시치를 계속 주시하면서 5초 마다 소음도를 (표1) 소음측정기록지의 소음도 구간별 해당 기록란에 V모양으로 50회 기록한다.
(2) (1)에서 소음도를 읽는 순간에 지시치가 지시판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이 때에 레벨렌지는 변환하지 않음) 각각 지시판의 위 또는 아래쪽에 해당하는 소음도 구간에 발생빈도를 기록한다.
(3) 이같이 결정된 각 소음도 구간의 기록된 샘플수를 전체 샘플수에 대한 백분율을 구해서 (표2) 등가소음기록지의 (2)란의 해당 소음도 구간에 기록한다.
(4) (표2) 등가소음기록지의 (1)란과 (2)란을 곱해서 (3)란에 기입한다.
(5) (3)란의 값을 전부 합하여 합계(∑)를 구하고 이를 상용대수를 취한 후 10을 곱하면 등가소음도(Leq)가 구해진다.
(6) (2)의 지시판 위쪽을 벗어난 소음도 구간에 대해서 (3)에서 구한 백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서는 (5)에서 구해진 등가소음도 값에 2 ㏈을 더해준다.
주) 기록지나 소음계로부터의 판독치가 각 소음도 구간(소음측정기록지)의 하한치일 때에는 당해 소음도 구간의 기록란에, 상한치일 때에는 그 다음 소음도구간의 기록란에 기록한다.
(표 1)
소 음 측 정 기 록 지
소 음 도 {㏈(A)} |
기 록 란 |
비 고 |
20~25 25~30 30~35 35~40 40~45 45~50 50~55 55~60 65~70 70~75 75~80 80~85 85~90 90~95 95~100 100~105 105~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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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등 가 소 음 측 정 기 록 지
소음도{㏈(A)} |
Li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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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2) |
(1)×(2) = (3) |
20~25 25~30 30~35 35~40 40~45 45~50 50~55 55~60 60~65 65~70 70~75 75~80 80~85 85~90 90~95 95~100 100~105 105~110 |
22.5 27.5 32.5 37.5 42.5 47.5 52.5 57.5 62.5 67.5 72.5 77.5 82.5 87.5 92.5 97.5 102.5 107.5 |
0.178 × 10 0.562 × 10 0.178 × 102 0.562 × 102 0.178 × 103 0.562 × 103 0.178 × 104 0.562 × 104 0.178 × 105 0.562 × 105 0.178 × 106 0.562 × 106 0.178 × 107 0.562 × 107 0.178 × 108 0.562 × 108 0.178 × 109 0.562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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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eq = 10 log ∑ |
【별표 1】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설치현황
□ 김포공항(12개소)
측정국 번호 |
설치위치 |
설치장소 |
1 |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36번길 71(풍무초등학교) |
옥상(3층) |
2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이화남로 181(이화마을회관) |
옥상(1층) |
3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인향로 210번길 34-33(고촌문화화관) |
옥상(1층) |
4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인향로 210번길 34-8(대준마을회관) |
옥상(1층) |
5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인향로 244번길 34-8(소준마을) |
옥상(1층) |
6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0길 17(광영여자고등학교) |
옥상(5층) |
7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로 154번길 27(고강아파트) |
옥상(5층) |
8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482번길 57(고강초등학교) |
옥상(5층) |
9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58길 32(신원초등학교) |
옥상(4층) |
10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 93(고리울초등학교) |
옥상(5층) |
1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양로 47(신월공원) |
지상 |
12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절골8길 33(신남초등학교) |
옥상(4층) |
□ 제주공항(6개소)
측정국 번호 |
설치위치 |
설치장소 |
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마로 4길 5(용마 복지회관) |
옥상(2층) |
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해안로 580(용담레포츠공원) |
옥상(1층) |
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 1길 9-1(도두동주민센터) |
옥상(2층) |
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592-3(근로복지센터) |
옥상(4층) |
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통동길61 |
지상 |
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통물길 122(성지요양원) |
옥상(3층) |
□ 김해공항(9개소)
측정국 번호 |
설치위치 |
설치장소 |
1 |
부산광역시 식만로 251(시만마을회관) |
옥상(2층) |
2 |
경상남도 김해시 식만로 293번길 10-3 |
옥상(2층) |
3 |
경상남도 김해시 불암동 459-139(강변) |
지상 |
4 |
경상남도 김해시 식만로 388(불암동사무소) |
옥상(3층) |
5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로 189번길 3(식만마을회관) |
옥상(2층) |
6 |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 1003(신덕마을회관) |
옥상(3층) |
7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 533번나길 2 |
옥상(2층) |
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자3길 89(천자도마을회관) |
옥상(2층) |
9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자1길 6 |
옥상(2층) |
□ 인천공항(18개소)
측정국 번호 |
설치위치 |
설치장소 |
1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463(해양환경탐구수련원) |
옥상 |
2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 533(삼목초교 장봉분교) |
옥상 |
3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 26길 218(장봉혜림재활원) |
옥상 |
4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시도로 61번길 65-4(북도면사무소) |
옥상 |
5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로 896번길 18-31(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 |
옥상 |
6 |
인천공항 북측방조제 1,2활주로 북단 |
도로면 아래 |
7 |
인천시 중구 운서동(대기측정국) |
옥상 |
8 |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 북도파출소 모도초소 |
옥상 |
9 |
인천공항 중수처리시설 내(대기측정국) |
옥상 |
10 |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310-10(용유출장소 무의지소) |
옥상 |
11 |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로 87번길 4(용유중학교) |
옥상 |
12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옹암 경로당 |
옥상 |
13 |
인천시 중구 덕교동 덕교 노인정 |
화단 |
14 |
인천시 중구 용유동 |
관리사무소 마당 |
15 |
인천공항 북측방조제 3활주로 북단 |
도로면 아래 |
16 |
인천공항 제3활주로 남단 남측VOR 측면 |
남측VOR 측면 |
17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345(해명초등학교 사택) |
옥상 |
18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 700(양도농협) |
옥상 |
【서식 1】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 결과서
1. 월간 결과서
○ 공항명 :
○ 월 간 : 년 월
번호 |
측정국위치 |
배경소음 (dB(A)) |
평균 (dB(A)) |
Leq |
Ldn |
WECPNL |
가동율 (%) |
소음감지횟수 (일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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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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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간 WECPNL 값
○ 공항명 :
○ 월 간 : 년 월
측정국 일자 |
◦◦지점 |
◦◦지점 |
◦◦지점 |
◦◦지점 |
◦◦지점 |
◦◦지점 |
◦◦지점 |
◦◦지점 |
◦◦지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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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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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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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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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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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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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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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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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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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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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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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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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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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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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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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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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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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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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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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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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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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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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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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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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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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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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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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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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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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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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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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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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항공기 소음 측정자료 평가표
작성년월일 : 년 월 일
1.측 정 년 월 일 |
년 월 일 요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
2.측 정 대 상 |
소재지 : | |||||||
3.측 정 자 |
소속 : 직명 : 성명 : (인) 소속 : 직명 : 성명 : (인) | |||||||
4.측 정 기 기 |
소음계명 : 기록기명 :
부속장치 : 삼각대, 방풍망 | |||||||
5.측 정 환 경 |
반사음의 영향 : 풍속 :
진동, 전자장의 영향 : | |||||||
6. 측정대상과 측정지점 | ||||||||
지역구분 |
측정지점 |
일별 WECPNL |
비행횟수 |
측정지점 약도 | ||||
계 |
N1 |
N2 |
N3 |
N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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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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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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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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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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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차 : |
|
|
|
|
| |||
6일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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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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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측정자료 분석결과(기록지 등 첨부)
가. 평균지속시간 : 초(30초 이상일 때)
나. 항공기 소음 평가레벨 : WECP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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