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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바우처(첫째 아동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등)를 지급하여 초기 양육 물품 구입 부담을 줄여줍니다.
부모급여: 영아기(0~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50만~100만 원 수준의 현금을 지급하여 부모의 직접 돌봄을 지원합니다.
아동수당: 8세 미만(만 0~7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어, 자녀가 둘만 있어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KTX/SRT 및 전기·가스 요금 할인, 공공하수도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2. 주거 안정 지원 (내 집 마련 및 임대주택)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 가구(출생 후 2년 이내)를 대상으로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초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공공·민영 주택 분양 시 출산 가구만을 위한 별도 물량을 배정하여 청약 당첨 확률을 대폭 높여줍니다.
장기전세주택 및 주거비 지원: 지자체별로 출산 가구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출산 시 월세·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3. 일·가정 양립 및 돌봄 지원
육아휴직 확대 및 급여 인상: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지급하는 급여 비율과 상한액을 높이고,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최대 1년 6개월 등 조건부)하여 소득 대체율을 올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단축 근무(주 15~35시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정부가 일부 보전합니다.
초등 돌봄 및 틈새 돌봄 강화: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저녁까지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집으로 찾아오는 아이돌봄) 지원 대상과 예산을 늘립니다.
4. 임신·난임 및 의료비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소득 기준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여 난임 부부의 인공수정 및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하고, 지원 횟수도 늘립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산전 진료 및 출산 관련 병원비로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이상)를 제공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 질환 진료비나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입원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최근 정책의 변화 흐름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은 단순히 "애를 낳으면 돈을 준다"는 수준을 넘어, "청년들이 주거 불안 없이 자리를 잡고, 일하면서도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