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빵빵트럭입니다 ~
오늘은 주기적으로 받아야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도 내몸아끼듯이 관리해주고 검사도 꼼꼼히 해주셔야
내 차의 수명도 길어지고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겠죠~?
그럼 오늘의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
자동차 정기검사 기준은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안전기준과 튜닝기준,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소음 진동관리법의 경적음 및 배기음 허용기준에 따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검사항목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별표15와 행정부고시 운행자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비사업용)는 신차등록후에 4년이 지나면 최초로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사업용 승용차는 신차등록 후 2년이 지난뒤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경형,소형,소형승합차,화물차는 1년
대형화물차는 차령2년내에는 1년마다받고 그 이후엔 6개월마다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로 정기검사를 대체할수가 있을까요?
종합검사는 특정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강화된 자동차검사를 말하는데요
대상지역과 차령에 따라 검사차량이 선정이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조례에 근거하며
정기검사 항목에 추가해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행대므로 정기검사와 시기가 겹치므로
종합검사만 받으시면 된답니다
3. 검사기간이 지나거나 받지않았을경우 처벌기준은 ?
종합검사와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21일이내인데요
이 기간을 넘길경우 30일까지는 2만원, 이 후 3일이 초과될때마다 1만원씩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않는다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비용은 지역별 또는 시기별로 다양한 감면혜택들이 있는데요
귀찮다고 검사를 미루시지 마시고 꼭 제떄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