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블루문인베스트의 투자형태는 “공동구매 형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당연히 원리금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자 명의로 물건을 취득하는 투자구조로 인해 투자자의 원금은 ‘안전’합니다.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주식부자, 유명 부동산 전문가, 또는 유명 연예인 등을 앞세워 일반인이나 심지어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야반도주했다가 대표가 구속된 기사들을 보셨을 겁니다.
금융사기의 경우, 피해자 수와 피해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상품거래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의 가장 큰 특징은
①해당 거래대상인 ‘상품’에 대한 투자방식이 모호하고 불투명하며,
②그 결과로 생성되는 가치가 불확실하고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루문인베스트의 투자방식은 명확합니다.
바로 투자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투자자명의로 등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채권채무형태의 거래가 아닌, 각자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의 거래이므로, 이 거래구조상 투자원금의 보장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약속어음, 채무증서 등을 일절 발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투자자 스스로! 꼭!
원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는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확실한 수익구조인지, 부동산에 대한 실제적 전문성을 겸비한 회사인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투자 형태인지를 꼼꼼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