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불법행위'를 했을 때 법적책임을 지는데, 법관만은 유일하게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 - https://cafe.daum.net/7633003/eola/113)
마치 법관도 책임을 지는 것처럼 판결했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전혀 책임을 안 집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0bvLT)
일반 국민들과 그 책임을 지는 요건 자체를 달리합니다(다른 공무원들의 구상권 행사 요건보다 엄격합니다)
요건을 달리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즉, 법적 근거도 없이 법관들만 아주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책임을 진답니다.
그 결과 법관은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판결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상가임대차법에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명시, 판사는 '2기 이상' 연체했으므로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결, 이후 재판들은 '위 판사가 재판을 잘못한 것은 맞지만, 위 판례를 근거로 책임은 없다'고 판결 - https://cafe.daum.net/7633003/eola/13)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을사 5적'의 후예들다운 대법원 판결이지요?
나라 팔아먹은 '을사 5적'이 다 판사 출신이고(http://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993), 검찰 못지않게 법원이 진짜 문제라는 것도 아직은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재판이 '법대로' 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는 무용지물입니다
위 판례(대법원 99다24218)처럼, '법을 위반해서 판결해도, 법관이 책임을 안 진다'면, 과연 재판이 '법대로' 되겠습니까?
'법치주의 최후 보루' 운운하는 대법원이 '법치주의'를 무참하게 유린했습니다.
'법 앞에 평등'을 위해 특권 계급을 창설하지 못 하게 한 헌법도 무시하고, 명백한 법률(국가배상법) 규정도 무시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관들을 '법을 안 지켜도 되는' 특권 계급으로 만들었습니다.
법관들에게는 특권을, 국민들에게는 법관 눈치 보기 급급한 비굴한 삶을 강요하는 판결입니다
'법대로' 재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 마음대로' 재판할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국민들은 법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재판의 일등공신이자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판결입니다('법치주의'는 재판도 '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법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인치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이 2019년 OECD 회원국 중 사법신뢰도 꼴등에 이르게 된 원흉입니다.
대한민국을 '판사 공화국'으로 만든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작 판례를 변경했어야 하지만,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필자는 2020. 1. 2. 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접수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20헌바1)
다행이 2020. 1. 14.자 심판 회부 결정되었습니다.
2020. 1.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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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7. 15. 오후 2시 선고 - '각하' 결정 ]
대법원이 권한도 없이 임의로 만든 법관특권
헌재는 위 법관특권이 '위헌'임을 선고하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각하'하여, 주권자인 국민을 소수의 법관들이 지배하는 '인치국가'를 묵인할 것인가
헌재는 '각하'를 택했습니다
전직 법관들로 구성된 헌재의 한계이고, 스스로 최종적인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종전 논리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놀랐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사건’을 1년 6개월이나 심리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헌법재판소법상으로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법률을 계속 적용한 재판’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이런 재판조차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수차 합헌이라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실제 위 헌법소원에서도 ‘합헌’이라고 판시), 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위 법률과 다르게 법관의 경우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달리하는 판례를 계속 적용하고 있다면, 그 판례를 위헌 무효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국가배상법에는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 판례의 경우 법관의 경우 재판의 특수성 운운하며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합헌이라면, 법관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법 앞에 평등'입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https://cafe.daum.net/7633003/eola/241)
* 법치주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국민 주권주의), 그 국민(대표 국회)이 만든 법률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이나 국민이 지배되는 원리입니다.
즉, 내가 만든 법률에 의해 내가 지배되는 것이고, 어느 누구(타인)의 지배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만방자한 대법원은 자기들 법관들이 국민을 지배하겠다고 합니다.(인치주의)
자기들은 '법률을 위반해서' 재판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목적'만 없으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판례를 '국가배상법 제2조에 반해서' 만든 것입니다. 즉, 법에도 없는 새로운 요건을 법관들만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ᅠ
법률상으로는, 법관들도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들과 똑같은 요건 아래 책임을 지도록 했음에도, 대법원은 위 법률을 무시하고, 법관들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요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아무렇게나 재판해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요건을 만들었습니다
'위법 부당한 목적'만 없으면, '과실'은 물론이고 '고의'로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대신해 자기들이 우매한 국민들을 지배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률을 위반해서 그런 판례를 만든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법관은 법률을 위반해도 된다는 판례여서, 더더욱 문제인 것입니다.
* 왜 이런 판례가 이렇게 오래 방치되었을까?
아마 많은 변호사들도 이런 판례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를 것이고,
상당수 변호사들은 그저 '대법원 판례는 외우고 따르는 것'으로 알고 외우기에 급급했을 것이며,
일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법원이 무섭거나 더러워서' 싸우기를 포기했을 것으로 보이며,
저같은 싸이코(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다고 착각하는) 변호사나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 종료된 국민청원
[국민청원 1탄] 판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3년 판사 면책특권 판례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0bvLT
....
* 진행중 국민청원
[국민청원 16탄] 공수처와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8chHBD
* 대법원 판례가 위헌입니다.
(https://m.cafe.daum.net/7633003/eola/14)
* 법원도 조폭집단인가?
http://cafe.daum.net/7633003/eola/13
* 대법원장 고발사건
http://cafe.daum.net/7633003/eola/66
*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http://cafe.daum.net/7633003/eola/41
[한국일보]판사 실수로 패소 억울해도.. 배상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 https://news.v.daum.net/v/20190920044250113
* 위 황당 판결의 주인공 임창현 판사를 징계해달라고 대법원에 청원하였으나, 대법원은 '재판이므로 징계 불가'라고 회신하였고, 오히려 2020. 2.경 위 판사를 충주지원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하였습니다. (
대법원 청원 회신.pdf, http://cafe.daum.net/7633003/eola/37)
[문화일보] 2. 10.자 기사
“잘못된 판결 국가배상” 헌소에… 헌재 ‘심리 결정’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21001070927328001
[아주경제] 2. 15.자 기사
법관의 손해 배상 책임 엄격히 제한한 대법원 판결에 위헌 소송 낸 전상화 변호사
http://www.lawandp.com/view/20200214224510552
[청해진농수산신문]
http://www.wandonews.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2415&me_id=1
[신문고 뉴스] 3. 2.자 기사
넘사벽 ‘대법원’ 판례, 헌법소원 제기한 변호사 ‘전상화’
http://www.shinmoongo.net/134404
[비즈 한국] 19. 12. 5.자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9073
[공수처 특별법원 신설]
물론 정의롭고 제대로 된 법관들만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뽑습니까?
골라서 뽑을 수 없다면, 법원끼리 상호 견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공수처 설치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나, 제대로 된 공수처가 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서 기소하는 사건을 전담할 특별법원(1, 2심)을 신설해야 합니다.
위 특별법원은 기존 법원과 인적, 물적 구성을 완전히 달리해야 하고, 그 인적 구성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기존 법원과 특별법원은 상호 교류 불가토록 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어떤 분이 저를 위해 이런 동영상( https://youtu.be/oZDAorgm2kE)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민망하지만, 만드신 분의 성의가 고맙고 감사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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