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 만 원) |
1. 목욕장의 욕수 중 원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법 제 10조에 따른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 1항 제1호의2 | 100 |
2. 목욕탕의 욕수 중 욕조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 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법 제10조의 따른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2 | 70 |
3.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 50 |
4.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2항 제 2호 | 50 |
5.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 30 |
6.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2항 제4호 | 30 |
7.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 1항 제 2호 | 50 |
8.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1항 제3호 | 50 |
9.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 제5호 | 70 |
10.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 100 |
11.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 제5호 | 100 |
12.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 제6호 | 70 |
13.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1항 제6호 | 20 |
14.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2조 제3항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