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고 준비하세요!
귀화 필기시험이 2018년 3월 1일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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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최대 3회까지 귀화용 종합평가에응시할 수 있습니다.
※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3회 모두 불합격한 경우 귀화 불허되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경우 다시 귀화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응시기간 :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 예시 : 2018. 3. 1. 귀화허가 신청한 사람은 2019. 3. 1. 까지 • 응시기회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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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에 응시하려면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가입해야 하며, 시험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응시하면 됩니다.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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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약관 동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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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입력(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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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용 종합평가 중 시험일정 선택하여 시험 신청(2018년 종합평가 10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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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실시 3일 전 시험장소 확인(홈페이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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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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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 지정 장소에서 시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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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하는 대상은 2018. 3. 1. 부터 귀화허가 신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2018. 2. 28. 이전에 귀화허가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현행 귀화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 2018. 2. 28. 이전 신청자 : 귀화필기시험• 2018. 3. 1. 이후 신청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
02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➊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수료하고 종합평가에 응시 ▶ 합격한 경우 면접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➋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수료하지 않고, 귀화허가를 신청하여 종합평가에 응시 ▶ 합격한 경우 면접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면접심사 면제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 면접심사 실시 : 귀화용 종합평가만 합격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3회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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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귀화필기시험 면제자는 귀화용 종합평가도 동일하게 면제됩니다.
• 귀화필기시험 면제자 : 미성년자, 만60세 이상, 국민의 배우자(혼인관계 유지자), 특별공로자, 우수인재, 귀화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필기시험(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한 사람 등
응시대상 및 절차
※ 달라지는 시험제도 주요내용 비교
귀화필기시험
객관식 20문제
접수 시 필기시험
날짜 일괄 지정
사무소, 이민재단
2회
접수일 순으로 심사
2018. 2. 28. 이전
귀화 신청자
시험형태
시험구성
시험일자
시험장소
시험기회
최종심사
구 분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
객관식, 작문, 구술
포함 45문제
사회통합정보망
가입하여 본인이 원하는
시험날짜 선택
별도지정장소
※ 시험 전 홈페이지 별도 공지
3회
합격일 순으로 심사
2018. 3 .1. 이후
귀화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