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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
 
 
 
카페 게시글
PCR/각종 검사 자가격리후 PCR검사 질문
윤연희(정읍시) 추천 1 조회 630 21.12.12 18:3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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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2.12 18:40

    첫댓글 아이쿠...고생 많으시네요.
    힘 내세요.^^

  • 21.12.12 19:42

    타액검사로 대신하겠다고 담임에게 얘기해보세요ᆢ

  • 21.12.12 21:45

    작은아이가 격리대상자라서
    큰 아이 입장에서 동거인자가격리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동거인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동거인격리기간동안 등교중지이며, 등교를 하려면 미접종자 학생경우 2일에 한번씩 피시알 음성 제출하거나, 격리동거인이 격리통지받는 즉시 거주장소를 분리하면 되는데,

    큰아이 기말시험은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2일간 쳤다는 것이지요?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동거인격리자의 격리기간중 등교를 하기위해서 피시알음성 제출이 필요한거라서, 동거인이 격리해제될때까지 큰아이는 등교중지(출석인정됨)하면되고, 작은 아이 격리해제후 출석인정 서류로 작은아이격리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이든 동거인이든 음성확인서 아님)

    동거인중 자가격리자가 있는경우, 학생은 원칙적 등교중지인데, 최근 바뀐 게(추가된 게) 2일에 한번씩 음성결과 제출시 등교가능하고 백신접종학생도 등교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런지침은 교육부 홈페이지 코로나관련지침 검색하면 나옵니다.

  • 작성자 21.12.13 13:12

    감사합니다^^

  • 21.12.15 17:40

    저희 아이도 오늘 유치원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선별검사소에서 pcr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안받을수도 있나요? 애가 무서워해요. 그리고 pcr검사 안받으면 초등학생 큰애도 학교에 못가는거죠?

    문자내용>[Web발신]
    ★가족은 검사 및 격리대상이 아닙니다. 검사 대상은 **유치원 대상입니다. 가족이 검사를 원한다면 자발적 검사 창구 이용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한 검사가 필수입니다.

    ★우선검사 및 역학조사 후 분류 예정입니다. 검사 후 자택대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분류사항은 대상자분들에게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익일 오전 예정)

    ★이 문자는 접촉력이 파악된 쌍
    **유치원 학생의 부모님 및 수업선생님께 보내는 문자입니다. 검사를 안받으셨다면 검사를, 검사를 받으셨다면 자택대기 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안내] 본 문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발송됩니다.

    귀하는 코로나19 접촉자로 본 문자와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1.12.16 08:51

    네. 검사를 안하면 큰아이도 학교에 나올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둘째는 자폐아이다보니 엄마가 함께 자가격리대상자라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습니다.
    우리는 모두 안받는걸 루 선택을 했구요
    검사를 안받으면 격리 기간이 14일입니다.
    도움이 못되어드렸네요
    어머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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