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가 아닌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을 납입하여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
과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자금이 필요했지만 2009년 5월28일 상법이 개정되면서
주식회사도 간단한 절차와 소규모 자본으로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최저자본금제가 폐지됐다는 것이다.
기존 상법 제329조(자본의 구성, 주식의 권면액) 1항의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제,
즉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은 발행해야 하고, 상법상 1주당 액면가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주식회사는 100원 이상의 자본금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Q & A 내용의 주요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11.3.21) 끝..
첫댓글 최저자본금제 규정이 삭제 되었군요.
주주구성원 규정은 그대로인가요.
소중한정보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