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금번 KGS FU551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방법상 변경된 내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상기 규정의 2.4.4.5.3 의 내용 중 점검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질의1. 연결부 주위에 점검구를 넣을 공간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2. 점검구의 크기 및 연결부와의 최소 이격거리?
질의3. 법규 적용시기? (유예기간 적용 여부)
<답변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2.4.4.5.3 빌트인(Built-in) 연소기의 경우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분의 누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호스 단면적 이상의 점검구를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 부근에 설치하거나 가스누출확인장치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코드는 점검구 시공 또는 가스누출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객님께서 점검구 시공이 불가 하다면, 가스누출확인장치를 설치하시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점검구의 크기는 호스 단면적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스연결부와의 점검구와의 최소 이격거리에 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점검구를 설치는 연결부위에서 가스누출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그 기능ㅇ에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5.8 (빌트인(Built-in) 연소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4.4.5.3의 개정 기준은 시행일(2011년5월25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8월26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어 업계에서 혼선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질의요지>
빌트인은 사전적 의미로 “끼워 넣는”, “만들어 붙이는”, “붙박이(어느 한 자리에 정한 대로 박혀 있어서 움직임이 없는 상태)”의 뜻이 있습니다.
KGS FU551에서 정의한 빌트인 연소기는 상기 의미를 모두 부여하고 있는지?
빌트인의 구체적인 정의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내용>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1.3.25의 빌트인 연소기는 주방기구에 내장 설치하는 연소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빌트인 연소기와 호스의 연결부분이 은폐되어 있어 안전점검을 할 수 없어 가스누출 시 사고의 위험이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빌트인 연소기는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현재 사용 중인 빌트인 연소기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질의요지>
빌트인 연소기 점검구 개정기준인이 시행일(2011년5월25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라고 돼어 있는데 여기서 시행일 날짜(11.5.25) 적용시점이 건축허가일,기술검토서승인, 준공일등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빌트인관련 기준은 고객님께서도 알고계신것처럼 2011년5월25일에 개정되었으며 개정 기준은 시행일(2011년5월25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8월26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는데 업계에서 혼선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빌트인관련기준은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일, 기술검토서 승인 및 준공일에 관계없이 8월26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기존 빌트인 수용가중 8월26일 이후 씽크대 교체 없이 가스레인지만 교체할 경우 점검구를 시공해야 하는지?
2. 기존 빌트인 수용가중 가스레인지는 교체 없이 씽크대를 교체하기 위해 가스레인지 철거 후 재설치 할 경우 점검구를 시공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 질의 1, 2에 대하여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2.4.4.5.3에 따라 빌트인 연소기의 경우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분의 누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호스 단면적 이상의 점검구를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 부근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질의하신 가스레인지와 씽크대 교체 후 가스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면, 점검구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질의요지>
빌트인 가스레인지 상단부 점검구 타공관련 질의 드립니다.
첨부의 사진과 같이 빌트인 가스레인지 하부장을 열었을 경우 호스연결부가 수시로 점검이 가능할 경우에도 빌트인 가스렌지 주변에 별도의 점검구를 타공해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2.4.4.5.3에 따라 빌트인 연소기의 경우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분의 누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호스 단면적 이상의 점검구를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 부근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을 여닫기가 가능하고, 호스연결부의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다면 점검구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고객님께서 첨부하신 그림과 같이 빌트인 연소기의 호스는 뒤틀리거나 처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로 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 처 : 가스안전공사 질의응답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