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말 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등의 기준 - 건축물의 창호 방화 기준(신설)[비차열 방화유리 20분이상 제품 사용 예정 예정]
국토교통부 제2021-39호- 2021.6.23시행(예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제24조10항 - 건축물의 창호 방화 기준(신설)[비차열 방화유리 20분이상 제품 사용 예정]에 적합한 저희 회사 신제품을 안내해 드립니다.
1.제품종류 및 성능
제품1.DH 붕규산 유리 방화단열 프로젝트창 (DH FRPJ창[25mm]) - 모델명:DH-BORO-FRPJ 25 [성능:비차열(30분)+열관류율(1.580)동시 만족
제품2.DH 붕규산 유리 방화단열창 (DH FR창[27mm]) - 모델명;DH-SIP-FF 27 [성능:비차열(60분)+열관류율(1.373)동시 만족
제품3.DH 붕규산 유리 방화창 (DH FR창[6/8mm]) -모델명 DH-BORO-FR6(8)[성능:비차열(60분)]
자료제공 ㈜동해공영 http://www.dhwindow.com
주식회사 동해공영
※ 관련제품 건축설계 CAD 도면 및 시험성적서 제공문의 T.010 2911 8468 https://blog.daum.net/glassinkorea
소방관 진입창[SE창]-붕규산유리 방화문[BORO-FRD60]창
https://cafe.daum.net/glassinkorea
붕규산유리 방화문 시험성적서 및 방화유리 창세트CAD도면제공
https://cafe.daum.net/gamriwon/MeyU/817
주식회사 동해공영 대표이사 이 상 백
안 내 말 씀
2020. 10. 24 일 시행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제18조의2-6항 및 2011.3 소방(방재)청 무창층기준해석 업무처리지침(마)목 4항 기타 소방서장이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기준한 저희 회사 신제품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소방관 진입창 우수제품 [DH-SE창] 특징 가.화재 발생시 소방관의 더욱 안전한 신속 진입을 위해 미세파쇄 강화유리 채택 나.소방관 진입시 유리파손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비산방지필름+프레임4면 유리삽입 다.손쉽게 유리를 파괴 할 수 있도록 창틀에 유리파괴도구인 크러쉬 버튼 설치 [소방관안전진입창 SE창 단열 열관류율 시험성적서[1.235제품]제공 중 입니다 2. 기대효과 가. 소방관이 건물 진입시 유리파손에 의한 2차 피해 발생 방지 나. 화재 발생시 소방관의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진입, 안전도모 다. 창틀에 유리파괴도구인 크러쉬 버튼 설치 시 비상 탈출창으로 활용
3. 개선효과 가. 개선된 우수제품[DH-SE창]으로 정부방침 호응,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안전에 기여 -첨부서류 가. 소방관 안전진입창 [SE창] 시방서 및 세부도면(건축설계용 CAD도면) 나. 각부 해설 및 참고자료
※ 관련제품 건축설계 CAD 도면 및 시험성적서 제공문의 T.010 2911 8468
관련제품 동영상
http://cafe.daum.net/glassinkorea
붕규산유리 방화문 시험성적서 및 방화유리 창세트CAD도면제공
https://youtu.be/RRIrg7o91WU
주식회사 동해공영 대표이사 이 상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