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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허현도의 상가 사관학교 원문보기 글쓴이: 스마일
피난 유도선이란 피난 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의하여 축광하거나 전류에 의하여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유사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있는 구조 및 기능의 시설을 의미합니다. 영업장안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합니다. 현재 지적되고 있는 피난 유도선 관련 문제
하지만 현재 시중에 통일되지 않은 다양한 디자인과 형태의 피난 유도선이 유통되고 있어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업의 업주들은 어떤 제품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해 11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피난유도선에 대한 ‘KFI인정기준’을 마련하고 피난유도선의 휘도 및 식별도, 난연 및 열변형, 주위온도시험 등의 기준을 정립해 운영 중에 있지만 현재까지 해당 성능인정을 받은 업체는 단 한곳도 없다고 합니다. 피난유도선 설치의무에 대한 규정은 신설됐으나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이런 허점을 파고 든 제조사들의 무차별적인 영업행위도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된 선형의 제품들을 ‘피난유도선’이라고 인터넷 등에 홍보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영업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피난 유도선의 문제점
또, 현재까지 피난유도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제조사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관련 규정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문제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출처:네마의 안전생활 블로그(http://blog.nema.go.kr/) |
첫댓글 영업장안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