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24년 1월 1일 폐지 |
- 연말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26년까지 등록기준 유예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년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4년 1월 1일(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ㅇ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 전환 완료
□ 올해 12월 31일(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 (종합건설업으로 전환 시) 건설협회에 접수 /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시) 관할 시·군·구에 접수
□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26년 12월 31일(목)까지 유예되며,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은 유지해야 한다.
ㅇ 한편,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되며, 발주자는 ’24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업종 전환 신청 기한을 숙지하여 기한 내 전환 신청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