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랑요양원에서 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마스크 의무착용 유지에 해당되는 시설에 관하여 방역지침이 전달되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유지시설 방역 특별 점검 |
○ 근 거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행정명령 변경 공고
* 중앙방역대책본부-1555(2023.1.26.)호 및 강원도 공고 제2023-143호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추진경과 |
(’20. 10.)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 (’21. 4.)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 (’22. 5.)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22. 9.)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 (’23. 1.30.) 1단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향후) 2단계 전면권고 전환(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_또는 법정감염병 등급 2급4급조정) |
◇ ’23. 1. 30.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약국에 대한 방역 이행실태 지도·점검 계획임 |
- 대상별 과태료 금액 -
○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4항)
○ 의무시설의 관리자·운영자: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 <참고>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면회예정이신 보호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