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센터의 2019년 노인인권교육은
2019년 7월 30일 14시~18시(4시간) 서구문화회관
2019년 10월 11일 14시~18시(4시간) 서구문화회관 에서
2차에 걸쳐 종사자 100%교육을 이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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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년 대구남·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교육 계획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학대가 증가*하면서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종사자 인권 감수성 향상 필요성 대두
*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신고건수('13) 287건 → ('14) 289건 → ('15) 320건 → ('16) 497건 → ('17) 906건
○ (법적근거) 2018년 4월 노인인권교육법 제정으로 인권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고령사회 시설보호노인의 인권 보호 및 시민들의 노인인권 이해와 관심을 제고
*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27조의2,
Ⅱ 추 진 방 향
○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심으로 2개 권역(남부, 북부)으로 나누어 실시
* 남부권역(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북부권역(중구, 동구, 서구, 북구)
○ 효과적인 교육수행을 위해 필요비용을 교육대상으로 부터 징수(단, 인권교육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
-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임차료, 교통비 등
○ 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 불참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 등 적극 홍보
Ⅲ 교 육 개 요
○ 교육기간 : 2019. 1~ 12월
○ 교육대상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전직원
-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전 직원
*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임
○ 교육시간 : 4시간 이상 (인터넷 교육 6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방문교육
- (집합교육) 인권교육기관이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실시
- (방문교육) 인권교육강사가 시설 및 기관에 직접 방문실시
○ 주요 교육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Ⅳ 추 진 계 획
○ 교육실시 :
- 집합교육 : 16회(권역별 8회)/ 시설장 4회, 종사자 12회
- 방문교육 : 시설장 신청, 수시 운영
○ 교육방법 : 집합교육은 연간계획에 의거 시행, 방문교육은 집합
교육 미참여 시설 신청에 따라 수시 운영
○ 교육신청 방법
1) 집합교육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대상자 교육 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
. 구군을 통해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집합교육 운영일정, 신청방법 등 안내
. 시설(기관)의 장은 교육 운영일정을 직원에게 안내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교육 신청서 등을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제출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해당 시설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
2) 방문 교육
※ 방문 교육의 경우,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강사비 등)을 교육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비용은 교육인원, 교육장소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
- 시설(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노인학대로 판정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교육 신청서를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제출
* 시설에서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교육대상자 등을 파악한 후 일괄 신청
- 교육대상인원이 20명이하일 경우, 2개 이상의 인권교육 대상시설
을 연계하여 방문교육 실시 가능
* 비용은 신청시설에 추후 안내
○ 교육 이수증 : 참석 회기당 기관별 배부
○ 교육내용
강좌명
시간
세부내용
노인인권의 이해
1H
- 인권의 역사 및 동향, 노인인권의 개념 및 이해, 노인인권 관련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인권교육의 필요성
사례로 보는 노인인권 침해예방 및 대응법
1H
- 인권침해 영역과 범위,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국가인권위원회 등 판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요령 및 절차
생활시설 내 인권 침해사례 및 보호
1H
- 생활시설의 인권 현황과 주요 쟁점,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요령 및 절차, 생활시설 내에서 실천 가능한 인권보호 방안
이용시설 내 인권 침해사례 및 보호
1H
- 이용시설의 인권 현황과 주요 쟁점, 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요령 및 절차, 이용시설 내에서 실천 가능한 인권보호 방안
노인인권 감수성
1H
- 노인의 특성 및 이해, 노인인권 감수성 향상,
노인차별의 이해
노인인권 존중케어의 이해
1H
- 노인인권존중케어의 이해, 국내외 사례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제도의 이해
1.5H
- 치매노인의 노인인권, 노인복지시설의 공공후견
제도의 이해(공공후견제도의 법적근거, 공공후견제도사례 및 실제), 공공후견인 사회조사보고서 작성법
* 관할구?군 교육일정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타 권역 교육 참여 가능
* 세부교육일정 및 장소는 구?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협의 후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게시
※ 교육신청 안내 참조
-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http://www.dg1389.or.kr), ☎(053)472-1389
-대구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dgn1389.or.kr), ☎(053)357-1389
Ⅴ 기관별 역할
○ (대구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장(시설장) 대관
○ (구 군) 교육장(종사자) 대관 및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집합교육 운영일정, 신청방법 등 안내
○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교육실시 및 인권교육계획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연간 인권교육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간 교육계획을 즉시 수정 후 인권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에 재 게시 및 관할지역 노인복지시설 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재 안내
(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및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과정 신청안내
※ 교육대상자가 인권교육기관별 교육 일정 등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인권교육기관의 교육을 선택하여 신청
1) 집합 교육
○ 국가인권위원회(’19년 1월부터 운영)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edu.humanrights.go.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③ 인권배움터 → 의무교육 → 노인분야 → 상세보기 클릭
④ 희망 교육지역(본부, 5개 지역인권사무소 중 한 곳) 선택
⑤ 신청하기(교육일 전월 1일~교육당일 5일전까지 신청 가능, 선착순 마감)
⑥ 교육당일 개인이 신청한 지역의 교육장소에 참석 및 수강
※ 교육장소
* 서울·경기지역: 국가인권위원회 11층
* 부산·울산·경남지역: 부산인권사무소
*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광주인권사무소
* 대구·경북지역: 대구인권사무소
*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 대전인권사무소
* 강원지역: 강원인권사무소
⑦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교육참석 2~3일 후 교육생 본인이 인권교육센터 로그인 → 나의공간 → 나의수강현황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 세부교육일정은 2019년 2~3월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18년 12월부터 운영)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교육시작 2주전까지 신청 가능, 선착순 마감)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③ 교육안내 → 교육검색 및 신청 → 집합교육검색 → 수강신청
④ 수료증 출력 (교육참석 2∼3후 교육생 본인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교육정보 에서 수료증 출력)
* 세부교육일정은 2019년 3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2) 방문교육
※ 방문 교육의 경우, 인권교육기관에서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강사비 등)을 교육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비용은 교육인원, 교육장소 등에 따라 인권교육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19년 1월부터 운영)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
- 세부교육일정, 신청방법 등은 2019년 2~3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edu.humanrights.go.kr)에 공지할 예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9년 1월부터 운영)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
- 세부교육일정, 신청방법 등은 2019년 3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에 공지 예정
3) 인터넷 교육
○ 국가인권위원회 (’18년 12월부터 연중운영)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edu.humanrights.go.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③ 인권배움터 → 사이버교육 → 노인관련시설 클릭
④ 노인과 인권(10차시) 과목 선택 및 신청
⑤ 교육 수강
* 세부교육일정은 2019년 2~3월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노인보호전문기관 공동 (’18년 12월부터 연중운영)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cyber.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 회원가입 시 휴대폰 및 I-PIN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③ [수강신청] 메뉴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과정*의 [수강신청] 버튼 클릭
※ 교육과정(3개)
1) 노인인권의 첫걸음(노인인권,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생활시설편)
2) 노인인권의 첫걸음(노인인권,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용시설편)
3) 노인관련시설에서의 노인과 인권
* 가급적 소속된 시설(기관)에 맞는 교육 이수 권장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용시설: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3)노인관련시설에서의 노인과 인권
④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⑤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학습현황] 클릭
⑥ 학습하고자하는 교육과정의 [학습] 버튼 클릭
⑦ 강의실 창에서 [학습하기] 버튼 클릭
⑧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 수료기준: 진도율 100% + 설문조사 응시완료(설문조사까지 완료하여야 수료됨)
=대구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가져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