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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에 건의사항 관리소장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합니다.
느릅내 추천 0 조회 26 24.10.11 13:0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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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11 17:30

    첫댓글 위 사항을 차기 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회의록 녹음자료 공개는 관리규약 제30조에 따라 녹화및 녹음을 할 경우로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지금까지 녹음및 녹화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작성자 24.10.12 20:04


    “위 사항을 차기 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공고문(두산 24-다 06-20)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고’ 문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공고문에 내용이 없으면 회의 안건이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안전에 위협은 물론 매우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입주민의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관리소장의 소신이 변한 것입니까?

    녹화 및 녹음을 할 경우가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소장의 의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지금까지 녹음 및 녹화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입주자의 질의 사항을 답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또한 없었습니다. 입주자와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이런 요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주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심이 담긴 행동으로 아파트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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